잔여지매수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6151 잔여지매수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628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
청구인이 1999.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6. 24. 신청한 잔여지매수요청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남해고속도로 ○○I.C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7. 9. 6. 및 1999. 6. 1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경상남도 ○○시 ○○면 ○○리 산86-1 일대 9,420㎡의 토지 중 3,474m2를 수용한 후, 1999. 6. 24. 청구인이 잔여토지 5,946㎡가 목장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9. 8. 31. 협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잔여지매수청구는 불가하나 잔여지의 위치, 주변여건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격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751만9,500원, 축사1동에 대한 평가금액 1,420만7,100원, 철조망시설 1,193만6,250원 등 총 3,366만2,850원을 보상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9. 14. 잔여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로 보상가액을 평가하여 매수하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7. 9. 6. 및 1999. 6. 1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경상남도 ○○시 ○○면 ○○리 산86-1 일대 9,420㎡의 토지 중 3,474m2를 수용하면서 목장용지 6,698㎡중 2,102㎡만 수용하여 나머지 목장용지로는 목장경영이 불가능하여 목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하여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목장용지중 잔여지에 대하여는 목장용지로 보상가액을 평가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잔여지에 대하여 수목제거 등 약간의 개간을 하면, 목초지, 과수원 및 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비용 및 목장지로 사용하기 위한 개간비용 등만 지급하고 잔여지 매수를 거부하였으나, 목초지 등 남아있는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고속도로 ○○I.C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7. 9. 6. 및 1999. 6. 1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경상남도 ○○시 ○○면 ○○리 산86-1 일대 9,420㎡의 토지 중 3,474m2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는 바, 토지수용법 제48조 및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불가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잔여토지에 대하여 잔여지의 위치, 주변여건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격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751만9,500원, 축사1동에 대한 평가금액 1,420만7,100원, 철조망시설 1,193만6,250원 등 총 3,366만2,850원을 보상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이로써 청구인의 손실은 충분하게 보상된다.
다. 청구인은 잔여지에 대하여 목초지 등 남아있는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토지가 편입되므로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제29조, 제4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탄원서, 진정서, 손실보상협의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9. 6.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86-10 임야 3,057m2을, 1999. 6. 10. 같은 리 산 86-1 임야 417m2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25. 피청구인에게 잔여 목장용지에 대한 폐업보상 등을 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9. 7. 23.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1999. 8. 31.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불가하나 잔여지의 위치, 주변여건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격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751만9,500원, 축사1동에 대한 평가금액 1,420만7,100원, 철조망시설 1,193만6,250원 등 총 3,366만2,850원을 보상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14. 피청구인이 잔여 목장용지에 대하여 목초지 등 남아있는 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잔여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로 보상가액을 평가하여 매수하라며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잔여지매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불가하나 잔여지에 대한 가격하락분 등을 보상하겠다고 회신하였는 바,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잔여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지의 매수를 이행하라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