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614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183-78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1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축산영농조합이 제출한 연말정산서류중 청구외 김○○의 ○○축산영농조합 퇴직연월일에 관한 부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청구외 김△△ 및 김○○은 약속어음금 4,56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1997. 12. 10. 청구외 김○○의 ○○축산영농조합에 대한 조합지분권 압류결정을, 1998. 3. 27. 조합지분권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을 근거로 1999. 2. 4. 울산지방법원에 ○○축산영농조합을 상대로 조합지분권추심금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축산영농조합은 위 김○○이 1996. 10. 8. ○○축산영농조합에서 탈퇴하였고, 탈퇴 당시 위 김○○의 출자지분과 ○○축산영농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계함으로써 ○○축산영농조합에 대한 위 김○○의 지분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1998. 11. 5. 위 조합지분권 추심금청구의 소 계류중 피고인 ○○축산영농조합의 주장을 반증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세무서에 비치된 1996. 1. 1.부터 1998. 9. 31.까지 위 김○○의 연말정산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울산지방법원에 촉탁신청하였으나, 판사 이○○가 이를 무시한 채 조합지분권 압류 당시 위 김○○의 지분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추심금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이 납세자로서 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납세정보를 열람 또는 등사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채권승소판결을 받은 자로서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김○○이 제3채무자인 ○○축산영농조합과 공모ㆍ결탁하여 고의적으로 위 김○○이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조작함에 따라 위 김○○의 조합탈퇴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인데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단서 규정에서 과세정보제공을 허용한 이유외에는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오해막급이다.
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 관하여는 자유로이 열람 및 등사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법인임원에 관한 사항이나 세무신고서류상 임원퇴출일자가 비밀이 될 수 없듯이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나 법인세확정신고서 등을 공개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사인 김○○의 조합퇴출일자만을 공개해 달라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이 민사소송으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제동이 걸린다면 약속어음을 고의로 부도낸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고, 선량하고 양심적인 채권자는 손해만 보아야 되는 것인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1998. 9. 14.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등기공무원 양○○이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김○○이 이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위 김○○이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연월일과 탈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제1항의 규정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연말정산자료중 퇴직연월일에 관한 부분의 확인은 납세자가 제출한 개별 과세정보이어서 자료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ㆍ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은 동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4가단 13666 판결문, 조합지분권 압류결정문, 조합지분권 추심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임의탈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999. 8.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을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축산영농조합이 제출한 연말정산서류중 청구외 김○○의 ○○축산영농조합 퇴직연월일에 관한 부분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납세자인 청구외 ○○축산영농조합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