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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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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2, 1999. 8.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4442 정보공개이행등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9. 4. 30. 피청구인이 ○○세무서장과 소송수행자에게 “처분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1990년 및 1992년의 재무제표와 주식이동상황표는 제출하지 말고 1995년도의 것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소송지도지침) 등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소송지도관련 과세근거자료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30. 신청한 해당 “과세자료”의 오류시정의무를 이행하라.

3. 피청구인이 보관하는 해당 “과세자료”는 무효(또는 위법)인 공문서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①1996년 및 1997년에 있었던 96구 1632사건 및 97구 1974사건(대전고등법원)에서 피청구인이 “소송지도”직무에 사용한 내부결재문서 일체에 대한 등사본, ②피청구인이 ○○세무서장과 소송수행자에게 “처분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1990년 및 1992년의 재무제표와 주식이동상황표는 제출하지 말고 1995년도의 것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소송지도지침) 등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98재누 35사건관련 공문서중 ①을제1호증인 “결정결의서”의 과세시기 기재사항: 1995. 9. 16.(작성,결재,고지일)을 1995. 9. 14.또는 1995. 9. 25.로 정정할 것, ②“결정결의서”상의 양도차익 금액을 과잉금지의 원칙(대법원판례 91누 5983사건 참조)에 적합하도록 해당 검인계약서(1997년 김호목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그 존재사실을 부인하고 법원에 제출을 아니했던 것)에 표기된 양도가액(금7514만원)을 기준하여 정정할 것이라는 오류시정청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중 ①은 동사건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준비서면등과 동일한 것이고, ②는 관련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한편 오류시정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ㆍ입증할 사항으로서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당사자는 그에 기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1999. 5.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헌법 제21조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고, 98재누 35사건의 성립과 사실입증에 필요한 해당 행정소송 사건 관련 소송수행자 및 피청구인의 불법행위 증거문서의 존재사실과 과세처분 절차 위법사실확인에 대한 신의칙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행정심판결정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및 오류시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 청구를 비롯하여 10여회의 행정심판을 계속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문구와 취지ㆍ원인을 달리하여 제기하였을 뿐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종전 청구한 행정심판과 같은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청구로서, 행정심판법 제39조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소송지도관련 과세근거자료등 정보공개 및 오류시정 청구서, 소송지도관련 과세근거자료등 정보공개 및 오류시정 청구에 대한 회신, 소송사무처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4. 30. 피청구인에게 ①1996년 및 1997년 에 있었던 96구 1632사건 및 97구 1974사건(대전고등법원)에서 피청구인이 “소송지도”직무에 사용한 내부결재문서 일체에 대한 등사본, ②피청구인이 ○○세무서장과 소송수행자에게 “처분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1990년 및 1992년의 재무제표와 주식이동상황표는 제출하지 말고 1995년도의 것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소송지도지침) 등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98재누 35사건관련 공문서중 ①을제1호증인 “결정결의서”의 과세시기 기재사항: 1995. 9. 16.(작성,결재,고지일)을 1995. 9. 14. 또는 1995. 9. 25.로 정정할 것, ②“결정결의서”상의 양도차익 금액을 과잉금지의 원칙(대법원판례 91누 5983사건 참조)에 적합하도록 해당 검인계약서(1997년 김호목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그 존재사실을 부인하고 법원에 제출을 아니했던 것)에 표기된 양도가액(금 7,514만원)을 기준하여 정정할 것이라는 오류시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중 ①은 대전고등법원 96구 1632사건 및 97구 1974사건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준비서면등과 동일한 것이고, ②는 관련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한편 오류시정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ㆍ입증할 사항으로서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당사자는 그에 기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1999. 5. 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중 피청구인이 관련 소송지도 직무에 사용한 내부결재문서는 당시 재판부와 청구인(원고)에게 제출한 준비서면과 을각호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 4. 30. 한 정보공개청구 중 ①1996년 및 1997년에 있었던 96구 1632사건 및 97구 1974사건(대전고등법원)에서 피청구인이 “소송지도”직무에 사용한 내부결재문서 일체에 대한 등사본에 대한 자료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미 관련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 및 청구인(원고)에게 제출한 자료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②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②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세청훈령(제1242호)인 “과세자료의 오류시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오류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자료는 단순히 세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오류시정이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자료오류시정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인 바, 이 건 과세자료는 단순히 세금의 납부고지처분을 위한 근거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세무서장과 소송수행자에게 “처분유지”를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1990년 및 1992년의 재무제표와 주식이동상황표는 제출하지 말고 1995년도의 것만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소송지도지침) 등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