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4347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대외비문서목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게 “법무부의 이른바 대외비문서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대외비문서목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1999.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4. 15.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같은 해 4. 22.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 3. 23. 법무부 대외비문서목록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9. 4. 15.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어디에도 문서도 아닌 문서목록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동조는 각호가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유서에서 “… 일부를 공개하는 것도 대부분 제목 자체에 비밀성이 내포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곤란한 사안이 많기 …”라고 하고 있듯이,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대외비문서목록 중에는 비밀성을 내포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바, 개별적 검토 없이 전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법무부훈령목록에는 5건의 대외비 문건과 1건의 2급비밀문건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 검찰3과장은 작년 여름 모 토론회에서 대외비문건인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처우요강” 자체를 언론에 공개한 적도 있어 비밀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외비문서 자체도 아닌 목록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ㆍ부당한 것이며 만약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ㆍ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 목록과 문건을 공개한 담당자들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
마.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국방부 대외비문서목록 공개청구에 대해 1999. 5. 21. 회신한 문서에는 “청구인의 정당한 사용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없고 분량이 과다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개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청구인의 문화관광부 대외비문서목록 공개청구에 대해 1999. 5. 18. 회신한 문서에는 “요구자료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로 귀하와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 재조정 요망”한다고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대외비문서목록 비공개결정은 부당하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무부 대외비문서목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무부 특정부서나 특정업무에 관련된 대외비문서목록이 아닌 법무부 전체 대외비문서목록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외비문서의 제목자체가 보안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부처 전체 대외비목록은 당해 부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상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직무수행상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법무부의 업무특성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감중인 청구인의 신분을 고려하여 볼 때, 법무부 전체 대외비목록의 경우 그 제목 자체에 비밀성이 내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특히, 보안업무시행규칙 제7조제2항은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어 법무부 전체 대외비문서목록은 동 규칙에 의거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법무부훈령목록에 일부 대외비문서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기각사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특정 대외비문서제목과 전체 대외비문서목록의 보안상 비중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법무부훈령목록 공개시 동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5건의 대외비문건 및 1건의 2급비밀문건의 제목에 대해서는 보안과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삭제하지 않고 목록 그대로를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이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1999.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법무부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39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특히, 법무부의 각종 문서목록, 인사관련 훈령ㆍ예규 등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사용목적과도 도저히 부합되지 않는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청구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과다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법무부직원들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악용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4조, 제21조,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 및 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서, 법무부훈령목록(제237호~407호),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송부(국방부장관), 정보일부공개 및 청구범위보완요청(문화관광부장관),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공개한 법무부훈령목록(제237호~제407호)에는 전시법무부위임전결규정개정(1991. 10. 15. 대외비), 전시법무부위임전결규정개정(1994. 9. 28. 대외비), 전시법무부위임전결규정중개정(1995. 12. 8. Ⅱ급비밀), 전시법무부위임전결규정개정(1996. 11. 29, Ⅱ급비밀), 비상대비훈련지침수립보고(1997. 6. 16. 대외비), 공안및공안관련사범처우요강(1998. 7. 24. 대외비)의 대외비 및 Ⅱ급비밀문건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게 “법무부의 이른바 대외비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4. 6. “대외비문서의 경우 제목자체에 그 비밀성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록 그 목록일지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4. 15.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2.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대외비문서목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며, 일부를 공개하는 것도 대부분 제목 자체에 그 비밀성이 내포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곤란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5. 7. 청구외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각각 대외비문서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자, 국방부장관은 1999. 5. 31. “청구인의 정당한 사용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없고 분량이 과다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개가능”이라고 회신하였고, 문화관광부장관은 1999. 5. 18. “우리부가 보유중인 대외비문서들의 목록은 요구자료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로 귀하와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 재조정 요망”한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대통령령 제10478호로 1981. 10. 7. 개정ㆍ공포된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하고, 동 규정 제4조에 의하면,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정도에 따라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분류되고 동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24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보안업무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비문건은 Ⅰ급ㆍⅡ급 및 Ⅲ급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외비문건의 제목만으로 대외비문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문건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문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대외비문건 제목과 그 본문내용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개별 대외비문건에 대하여 그 제목과 본문간의 연관성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개별 대외비문건제목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외비문건의 제목 전체가 등재된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대외비를 직무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한 보안업무규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외비문건의 제목 전체가 등재되어 있는 목록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