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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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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ㆍ제적ㆍ전역등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76, 1999. 8.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4276 인사명령ㆍ제적ㆍ전역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7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4. 5. 16.부터 1997. 12. 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인사명령ㆍ제적ㆍ전역 등 일련의 인사관련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계급이 원사이던 청구인에 대하여 1994. 5. 9. 보직변경(장기근무, 가정사정), 1994. 5. 24. 전속명령 및 1994. 11. 8. 구금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적(현신분)ㆍ임명(이등병으로 강등)ㆍ인사명령(보충역편입) 등 일련의 인사관련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며 1999. 1.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행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9. 1. 22.이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행정심판제기기간(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하사관 등이 위법ㆍ부당한 전역ㆍ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인사명령ㆍ제적ㆍ전역 등 일련의 인사관련사항은, 따로이 위 규정에 의한 군인사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