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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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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멸실토지환지이행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9, 1999. 8.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4269 토지구획정리사업멸실토지환지이행등청구

청 구 인 원 ○ ○

서울특별시 ○○구 ○○동 98-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은 1985. 12. 28.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시 누락하여 멸실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의 토지에 대한 환지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은 1985. 12. 28.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공고시 누락하여 멸실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의 토지에 대해 동 토지의 현 위치인 서울특별시 ○○구 △△동 948-6외 7필지의 공시지가 상당을 배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71. 8. 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 △△동, □□동, ◇◇동, ☆☆동 등을 사업지구로 하는 영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1971. 9. 23. 환지계획공람공고를 거쳐 1982. 1. 18.과 1982. 9. 20. 환지처분을 하고 1985. 12. 28. 환지처분공고 등을 하였는 바, 동 환지처분에서 위 사업지구내의 청구인 소유 ☆☆동 산34-3번지에 대한 환지가 누락되어 동 토지가 멸실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가 지적복구과정에서 같은 동 80-1번지와 2중으로 복구되었으며 이는 위 ☆☆동 산34-3번지가 지적공부상 “80-1 중복분”이라고 표시되었고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등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사실로도 확인 가능하며 위 ☆☆동 80-1번지는 같은 구 ◎◎동 948-8번지로 이미 환지처분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적도와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동 산34-3번지와 ☆☆동 80-1번지는 위치, 소유자 등이 상이하고 피청구인이 2중복구를 주장하는 근거인 지적공부상의 “80-1 중복분”표시는 기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 및 행정심판 제기에 즈음하여 변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 소유의 ☆☆동 산34-3번지가 가공의 토지가 아니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1982. 5. 1.과 1985. 9. 26. 2회에 걸쳐 동 토지를 압류하였던 바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위 ☆☆동 산34-3번지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서, 위 사업의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동 사업의 결과로 환지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동안 피청구인이 위 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면서 위법하게 동 토지에 대한 환지를 누락하여 동 토지를 멸실시켰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동 토지에 대한 환지를 이행하거나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의 환지 후 위치인 같은 구 ◎◎동 947-6외 7필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는 1963. 10. 1. 지적복구된 구 임야대장에 “불부합(중복분)”으로 표기되어 있고, 1977. 3. 31. 이기작성된 카드임야대장 비고란에도 “80-1 중복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1979. 1. 26. 토지등기부에 김○○외 3인의 공동소유로 보존등기되고 1979. 3. 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위 토지의 폐쇄임야도상 위치는 1971. 8. 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위 토지가 ☆☆동 80-1호로 개간준공되고 6.25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이 망ㆍ소실된 후 위 지적공부가 중복복구된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지적공부상 “불부합(80-1 중복분)”이라 표기되어 있어 중복된 토지중 ☆☆동 80-1(답, 220평)번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동 948-8번지로 환지처분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제32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2조, 제3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제3255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민법 제750조


나. 판 단

(1) 구 임야대장, 구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카드토지대장, 카드임야대장, 환지예정지지정조서, 환지확정조서, 측량성과도, 폐쇄지적도, 지적도등본, 폐쇄임야도, 민원서류 처리결과회신문서, 환지확정과 관련한 자료요청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71. 8. 24.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구 ◆◆동 등 각 일부를 사업지구로 하는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1971. 9. 10. 사업시행공고, 1971. 9. 23. 환지계획공람공고, 1971. 10. 28. 환지예정지지정공고를 하였으며, 1981. 12. 5. 환지예정지처분 및 환지계획변경공고, 1981. 12. 19.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서공 제381호)를 거쳐 1982. 1. 18. 일부토지환지처분(서울특별시공고 제23호)을 하고 1982. 7. 14.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및 공사완료공람공고(서공 제309호)와 1982. 9. 20. 일부 및 추가지구 환지처분(서공 제404호)을 하였으며 1982. 10. 11. 토지구획정리사업완료신고를 하였다가 3차례에 걸친 사업기간연기공고를 거쳐 1985. 12. 28. 환지처분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773호)를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는 구 임야대장에 의하면, 1963. 10. 1. 면적 700평으로 지적복구되었으며 “불부합(중복)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1977. 3. 31. 이기작성된 카드 임야대장에는 1978. 4. 14. 694㎡로 면적환산등록되었으며 비고란에는 연필로 “80-1 중복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폐쇄(폐쇄이유와 폐쇄일자 미기재)되었다.


(다) 위 ☆☆동 산34-3번지는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79. 1. 26. 김○○외 3인의 공동소유로 보존등기되었으며 1979. 3. 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0. 5. 1.과 1985. 9. 26. 2차례에 걸쳐 ○○구청장이 압류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80-1번지는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은 답(畓)으로서 면적은 220평이고 1954. 12. 31. 지적복구되어 1973. 12. 7.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76. 9. 27. 이기작성된 카드 토지대장에는 1978. 4. 14. 727㎡로 면적환산등록되었고 1982. 11. 9.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폐쇄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지정조서 및 환지확정조서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동 80-1번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82. 1. 18. 서울특별시 공고 제23호로 같은 구 ◎◎동 948-8번지 148.3평으로 환지되었으며 카드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동 948-8번지는 1983. 12. 24. 같은 동 948-7번지에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바) 폐쇄지적도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 80-1번지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동 산34-3번지는 폐쇄임야도상에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공사가 측량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폐쇄임야도상의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는 현 지적도상 같은 구 ◎◎동 947-6외 7필지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도 산 34-3번지 토지의 환지여부 및 같은 구 ☆☆동 80-1(도로 586.8㎡)번지와의 중복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1. 4. ○○구 ☆☆동 산34-3번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조서 등을 조사한 바, 환지지정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관련 지적공부(토지대장)를 확인한 바, ☆☆동 산34-3번지 구대장상에 “불부합(중복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야대장 비고란에는 “80-1중복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복된 토지중 ☆☆동 80-1(답, 220평)번지는 예정지 지정되어 ◎◎동 948-8번지로 처분되었고 ☆☆동 80-1(도로, 586.8㎡)토지는 ☆☆동 산 34-3번지와 중복된 토지가 아니라, 종전토지 △△동 1-2번지에서 환지처분된 토지라고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구 ☆☆동 산 34-3호 임야 694㎡는 위치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동 사업 환지처분에서 제외된 사유규명과 그에 따른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을 감사원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 ○○구 ☆☆동 지역의 토지공부는 6.25전쟁 당시 행정구역이었던 경기도 ○○군 ○○면 ☆☆리 일대의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이 대부분 망ㆍ소실되어 멸실 당시의 정확한 지적공부 등재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전이후에 토지ㆍ임야 조사부 원본에 의하여 사정 당시(최초)의 등록사항으로 회복하고, 사정이후에 계속 이동된 것은 지적공부 등본ㆍ부본ㆍ약도ㆍ지세(임야세)명기장 등을 결정 지적공부를 복구하였는데,


2) 서울특별시 ○○구 ☆☆동 산 34-3호 구 임야대장에 “불부합(중복분)”으로 표기되어 있고 카드 임야대장 비고란에도 “80-1 중복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위 ☆☆동 산 34-3호는 사정이후에 같은 동 80-1호로 개간준공되고, 6.25전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이 망ㆍ소실된 이후 위 지적공부가 중복복구된 것으로 사료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민원인 명의의 위 ☆☆동 산34-3호를 환지처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귀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권리회복 가능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2) 살피건대, 환지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환지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71. 8. 24. 서울특별시 ○○구 △△동, □□동, ◇◇동, ☆☆동 등을 사업지구로 하는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사업지구내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971. 9. 23. 환지계획공람공고, 1982. 1. 18.과 1982. 9. 20. 환지처분을 하고 1985. 12. 28. 환지처분공고 등을

하면서, 동 사업지구내의 청구인 소유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산34-3번지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환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동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제라도 동 토지에 대해 환지를 이행하거나 동 토지의 현 위치인 서울특별시 ○○구 ◎◎동 948-6외 7필지의 공시지가 상당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환지처분상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환지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확정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 건 환지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라는 청구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청구는 피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라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의 정당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토지에 대해 위 사업의 결과로서의 환지처분 또는 청산금 교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을 통하여 확정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환지처분에 대해 일부의 취소를 구하거나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