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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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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교부이행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46, 1999. 8.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4246 환지교부이행등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1동 411번지

박 △ △

부산광역시 ○○구 △△1동 429-19번지

박 □ □

부산광역시 ○○구 ○○1동 411번지

박 ◇ ◇

부산광역시 ○○구 ○○1동 411번지

박 ☆ ☆

○○시 ○○읍 ○○리 954-1번지

선정대표자 박 ○ ○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1동 379-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1동 61-1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환지를 1975. 1. 4.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이므로 환지를 교부하거나 이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라.

2. 피청구인이 1999. 4. 9.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거부를 취소하고 환지를 교부하거나 이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출한 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68. 11. 4.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 1. 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는 바,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피청구인의 (구)부산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가 도로로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25. 환지교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의 환지교부는 청구권시효소멸로 수용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1999. 3. 25. 환지교부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의 환지교부청구는 청구권이 시효소멸로 수용할 수 없음이라고 회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민법 제162조는 채권ㆍ재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청구대상은 토지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은 동조 제2항에서 소멸시효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처럼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의 적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69조 운운하는 것은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


나. 청구인이 심판제기한 이 건의 경우 재결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환지처분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환지교부청구권은 시효소멸의 기산점이 없고 판례에서도 이를 판시하고 있다.


다. 환지처분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현재의 일반거래시가로 환산될 것이므로 청산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지금의 일반거래 시가만큼의 가치로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비용청구는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청구인들이 사건과 관련한 비용지출이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무효가 아니고,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 청구권은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청산금청구는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하여 5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구)부산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1971. 3. 시행)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 환지계획(처분)공고, (구)부산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환지교부청구서, 환지교부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68. 11. 4.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안락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68. 11. 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를 하였고, 1974. 12. 18. 환지계획(처분)인가신청서공람공고를 하였으며, 1975.1.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피청구인의 (구)부산시안락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가 도로로 사실상 공용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박◎◎에게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 건 토지의 용도는 1975. 1. 4. 당시 61의1번지의 도로로 되어 있고, 환지처분후에는 183번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12. 9.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환지교부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행정심판 재결을 1999. 3. 20. 받았고, 청구인은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환지교부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4. 9. 청구인에게 환지교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취지 1에 대하여)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부처분을 이유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75. 1. 4. 환지계획(처분)공고가 있은 후인 1999. 6. 2. 환지교부이행 또는 청산금교부이행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

(2)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3. 25. 피청구인에게 한 환지교부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9. 4. 9. 회시한 것을 다투는 경우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심판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75. 1. 4. 환지계획(처분)공고를 하여 청구인에게 환지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9. 3. 25. 신청한 환지교부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환지교부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 4. 9. 청구인에게 한 행위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3에 대하여)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출한 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