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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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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유권이전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76, 1999. 8.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4176 아파트소유권이전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7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파트(103동 408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계약금과 중도금(5차분중 3차분)까지 군복무기간중에 불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구금기간동안에 ○○아파트(103동 408호)의 입주시기를 놓쳐 동 아파트가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법구금 등의 인권침해로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부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아파트소유권에 대한 법률상 아무런 의무가 없는 피청구인에게 아파트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