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416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0-23 3층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이 1999. 6. 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6. 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2. (주)○○여객자동차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청구한 지 15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1998. 6.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은 공개하였으나, ○○여객자동차(주)의 단체협약은 취득하여 관리중인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9. 6. 2. ○○여객자동차(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하였으나, 15일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정보공개를 이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중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은 1999. 6. 21. 공개결정하였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수집ㆍ보관하는 정보가 아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실익이 없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 및 최근 단체협약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5일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회신이 없자 1999. 6.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6. 21.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여객자동차(주)의 단체협약은 피청구인이 수집ㆍ보관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주)의 단체협약당사자는 단체협약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중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은 1999. 6. 21.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중 ○○여객자동차(주)의 단체협약은 동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은 동 단체협약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단체협약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여객자동차(주)의 취업규칙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