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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65, 1999. 7. 2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9-04165 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 ○○아파트 403동 1410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해보상금(군인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31. 6ㆍ25전쟁 당시 입대후 실종된 청구인의 부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 1997. 6.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전사로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는 의결을 받음에 따라 1999. 2. 10.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전사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9. 3. 2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9. 21.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의 전사 및 행불여부확인을 신청하여, 1996. 10. 16.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이 1951. 3. 22.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이병으로 복무하던중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실종되었음을 확인받았으나, 사망하였다는 사실규명은 불가하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 1. 31. 6ㆍ25전쟁 당시 입대후 실종된 고인의 전사처리와 고인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997. 6.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전사로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는 의결을 받음에 따라 1997. 11. 1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이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받았으며, 1997. 12. 30. 국립현충원에 고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1998. 6. 30.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2. 10. 국가보훈처에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고인의 전사처리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과 국가배상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는 바, 1999. 3. 25.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1951년 5월경 ○○ ○○리 전투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6ㆍ25전쟁시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희생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부친 고 박△△의 아들로서 군인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1951. 5. 17.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그 사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1956. 5. 17.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고인의 전사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문제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민원회신,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민원회신, 전사확인서, 국립현충원장 명의의 민원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의의 의결서ㆍ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0. 16.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1. 3. 22.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이병으로 복무하던중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실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규명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6.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의결서 및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7. 1. 31. 6ㆍ25전쟁 당시 입대후 실종된 고인의 전사처리와 고인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전사로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의결하고, 그 이행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11. 13.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자로 전사확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12. 30. 위패추가봉안 및 기록정정결과에 대한 국립현충원장 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국립현충원에 고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위패기록정정에 따른 위패위치변경사실을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2. 10.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고인의 전사처리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과 국가배상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1999. 3. 2. 관련기관인 육군참모총장으로 민원서가 이송되었는 바, 1999. 3. 25. 이에 대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