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4142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①1999. 2. 25. 사면과 관련하여 양심수 사면에 대한 정보 일체, ②청구인의 사면제외에 대한 정보, ③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보낸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①항중 1999. 2. 25. 사면과 관련한 법무부 발표문과 ③항의 정보외에는 피청구인이 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위 ①항의 발표문과 ③항은 각 언론을 통해 이미 공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1999. 3.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그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구체적으로 법 제7조가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근거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청구인은 ①항중 1999. 2. 25. 사면과 관련한 법무부 발표문과 ③항의 정보외에는 피청구인이 이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9. 5. 1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답변한 바와 같이 1998. 8. 15.사면과 관련한 문서목록과 1999. 2. 25.사면과 관련한 문서목록에는 특별사면ㆍ특별감형ㆍ특별복권에 관한 건이 각각 있으며 법무부훈령 제405호 법무부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법무부 검찰2과는 사면ㆍ감형ㆍ복권업무와 관련하여 사면요강, 수집자료, 국무회의상정사면안건, 사면장, 사면실시결과보고서 등의 많은 문건들을 생산ㆍ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다. 피청구인은 1999. 2. 25.사면과 관련한 법무부 발표문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참고하라고 하나, 언론보도는 발표문의 극히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할 뿐이므로 발표문 내용중 보도되지 않은 부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 소정의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성실한 정보공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허위와 무성의로 가득 찬 부당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③항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한하여 1999. 3.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같은 해 4. 16. 법무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되자, 같은 날 위 ③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6. 1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및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위 ①항, ②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2. 25. 양심수 사면과 관련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법무부 발표문이외에는 생산ㆍ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고, 위 발표문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명령에 기하여 실무작업상 참고자료를 작성할 뿐, 공식적인 자료를 생산ㆍ보관하고 있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며 다만, 위 법무부발표문은 대외기관에 사면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서 작성ㆍ보관하고 있으나 이미 언론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중복하여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설사 널리 알려진 정보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위 발표문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므로 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 ②청구인이 1999. 2. 25. 사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사면 발표문을 통해 공안사범의 경우 장기복역한 남파간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서약을 하지 않은 공안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사면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1999. 2. 25.사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서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본 건 이외에도 ‘법무부가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문서들의 목록’, ‘1999년도 법무부의 전체 예산과 그 편성내용’, ‘법무부 검찰3과가 보관중인 사진ㆍ문서들의 목록’, ‘감사원의 법무부 예산관련 지적사항’ 등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에도 ‘공안사건 사면과 관련한 정보 일체’, ‘청구인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한 정보’ 등 공개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는 등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권리남용행위는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제3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5호, 제22조
동법시행령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결정서 송부문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법무부위임전결규정, 피청구인의 답변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1999. 2. 25. 사면과 관련하여 양심수 사면에 대한 정보 일체(ⓐ본인이 이 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 ⓑ이번 사면이 구체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법률과 해당 조항, ⓒ이번 사면의 원칙과 기준, ⓓ우○○선생을 비롯한 17분의 사면이유, ⓔ조○○선생의 사면이유, ⓕ특히, 강○○씨의 사면이유, ⓖ준법서약을 작년 8월에 했다고 하는 안○○씨가 이 번 사면에서 빠진 이유, ⓗ이번에 준법서약을 했다는 최○○씨가 이번 사면에서 석방이 아니라 감형에 그친 이유, ⓘ민○○씨등 한총련 관련외 양심수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 ⓙ한총련 관련 양심수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 ⓚ이번 사면과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번 사면의 배경, 방침, 원칙과 기준 등의 주요 내용이 서술된 문건, ⓜ이번 사면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이번 사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관계자의 기자회견문, 발표내용, ⓞ우○○선생을 비롯한 17분의 사면은 이루어지고 신○○, 손○○선생 두분의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조○○선생과 특히 강○○씨의 사면과 본인의 사면제외는 똑같이 준법서약을 거부한 사람중에서 누구는 사면에 해당하고 누구는 해당하지 않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기타 이번 사면에서 양심수와 관련된 내용 일체),
② 청구인의 사면제외에 대한 정보(ⓐ작년 8. 15. 사면에서 우리조직 사건이 이른바 총책 황○○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본인보다 형량이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는데 그 때 본인이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 ⓑ금년 2. 25. 사면에서 12년형의 장○○씨는 석방되고 무기형의 최○○씨는 20년으로 감형되었는데 본인이 석방 또는 감형되지 않은 이유, ⓒ구 안기부가 이른바 ‘남로당이래 최대조직사건’이라고 규정하였던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에서 무기형을 받았던 황○○, 최○○, 김○○, 손○○의 4인을 비롯해 수 많은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되거나 사면되었는데 유독 조직의 총책도 아니고 형량도 8년에 불과한 본인만이 최후의 한 사람이 되어 사면 또는 감형되지 못하고 제외되어 버린 이유, ⓓ우리조직사건의 이른바 총책 황○○는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이북에도 갔다오고 이○○이라고 하는 고위급 공작원을 만나고 권총, 무전기, 난수표에 공작금까지 받았다는 사람이고 김○○, 손○○씨 또한 이와 유사한 일을 했다는 사람들인데도 모두 사면 석방되었는데 반해, 본인은 이북은 커녕 해외라고는 제주도도 한 번 가 본 적이 없으며 공작원은 커녕 그 그림자도 본 적이 없으며 권총, 무전기, 난수표 등의 공작장비라는 것들은 구경도 해 본 적이 없으며 공작금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생계수단으로 가지고 있던 서점까지 팔아 그 대금 전액을 조직에 헌납한 사람으로서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자생적이며 순수한’ 한국의 애국운동가, 변혁운동가인데 왜 본인만은 사면에서 번번이 제외되는지 그 이유, ⓔ본인과 똑같이 준법서약을 거부했던 강○○씨의 이번 사면석방에 대한 보도기사를 보면, 그가 조직의 총책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면되었고 그 형기의 ⅔이상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총책도 아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면되었고 또 형기의 ⅔이상을 살았다는 면(형기를 산 비율은 본인이 강○○씨를 능가한다)에선 경우가 똑같은 본인은 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 ⓕ강○○씨의 이번 사면의 배경에는 그의 국내외적 유명세와 여러 인권단체, 호남인사들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지 못한 본인은 사면에서 제외되었는지의 사실여부와 만약 그러하다면, 그런 요소가 ⓔ항에서 언급한 형평성을 뒤엎을 만한 이유가 되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ㆍ입장, ⓖ강○○씨와 똑같이 조직의 최연소장기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연소장기수인 본인의 사면계획, ⓗ이상의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모든 문서, 기록과 이와 관련해 언론기관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 일체, ⓘ기타 본인의 사면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모든 문서, 기록과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일체),
③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보낸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 일체(ⓐ작년말에 박○○씨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과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내용, ⓑ올해초에 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과 그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보낸 통보내용, ⓒⓐㆍⓑ항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ㆍ입장, ⓓ국가보안법 제7조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폐지계획,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ㆍ통보 및 국가보안법 개폐계획과 관련하여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계획, ⓕⓐ~ⓔ항에 대하여 법무부가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모든 문서 및 기록의 일체)
(나)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①항중 1999. 2. 25. 사면과 관련한 법무부 발표문과 ③항의 정보 외에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고, 위 법무부 발표문과 ③항의 정보는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같은 해 3. 17. 이를 비공개사유 등과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3. 23. 위 ③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6.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기각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4. 16. 위 이의신청기각에 대해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이의신청을 제기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6. 11.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고,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해서는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1999. 2. 22.자 및 같은 해 2. 23.자 ○○일보, ○○일보, ○○일보, ○○일보, ○○신문, ○○신문, ○○신문, ○○일보는 우리 정부가 같은 해 2. 25. 미전향장기수 17명과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2년간 복역한 강○○씨, 재일조총련사건으로 20년간 복역한 조○○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준법서약서를 낸 중부지역당 사건의 장○○씨 등 24명을 석방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1999. 2. 25.사면과 관련한 법무부의 사면 발표문을 첨부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①항중 ⓛ이번 사면의 배경, 방침, 원칙과 기준 등의 주요 내용이 서술된 문건, ⓜ이번 사면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이번 사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관계자의 기자회견문, 발표내용과 ③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①항중 ⓛ이번 사면의 배경, 방침, 원칙과 기준 등의 주요 내용이 서술된 문건, ⓜ이번 사면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이번 사면과 관련된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관계자의 기자회견문, 발표내용은 피청구인이 이미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답변서를 통하여 법무부의 사면 발표문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더 이상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③의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기각 및 각하의 재결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위의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사항 중 ①항의 ⓛ~ⓝ를 제외한 정보 및 ②항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를 신규로 작성하여야 하거나 공개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민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