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777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64-12 ○○빌딩 4층 ○○부산본부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동 □□ 등 8개 사업장의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변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중 피청구인이 공개한 부분외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동□□, ○○동□□, ○○동□□, ○○교통, ○○공업사, ○○체인, ○○클럽,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8개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변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13. ○○동□□의 복무규정, 급여규정 및 신원보증규정과 ○○클럽의 취업규칙만 공개하고 ○○동□□ 등 다른 6개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제3자와 아무런 관련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부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본부장으로서, 지역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고발센타를 1998년부터 운용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정이나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 지역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원인이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제ㆍ개정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임의대로 작성 또는 변경하여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8. 31. 이 건 사업장이 피청구인의 관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알려줄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다가 1999. 12. 13. ○○동□□와 ○○클럽 2개 사업장에 한하여 부분공개결정의 통보를 하고 나머지 사업장의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거부결정의 통보를 하면서 청구인이 공공기간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3자라 하는 사업장 노동조합이 가맹하고 있는 상급 연합 노동조합 조직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ㆍ지원 및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라. 취업규칙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고, 설령 제3자에게 의견을 묻고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그 요청에 구속될 이유는 없으며, 취업규칙 정도의 정보라면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오히려 공개가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12. 13. ○○동□□ 등 2개사의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자의 정보공개허용의 의견을 얻어 공개하였고 ○○동□□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아무런 관련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3조, 제96조, 제97조, 제10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의견서, 정보공개여부지연통보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한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 사업장 중 이 건 사업장이 피청구인의 관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사업장의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알려줄 것이라는 통보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17.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가 제3자의 정보(취업규칙)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제3자 의견의 청취중에 있으므로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9. 9. 14. ○○동□□에서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법,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의 정보공개를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9. 16. ○○클럽에서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공개를 허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9. 14. ○○동□□에서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금고직원들에게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금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제3자인 청구인이 취업규칙을 볼 이유도 없으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취업규칙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9. 15. 성신ㆍ창신교통에서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당 사업자의 취업규칙은 업무상 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당 사업장의 이익에 침해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9. 16. (주)○○체인에서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각 사의 취업규칙은 특성상 종업원에 대한 후생복지 및 근무수칙에 대한 고유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대외적으로 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9. 14.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의거 현재 진행중인 형사고발사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2. 13. 유창정기공업사에서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폐사의 취업규칙이 공개되면 타회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폐사 근로자들이 불리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노사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2. 13. 이 건 정보 중 ○○동□□의 복무규정, 급여규정 및 신원보증규정과 ○○클럽의 취업규칙만 공개하고 그 외 정보는 제3자(공개 대상기업)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 상여금, 인사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문서로서 이 정보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