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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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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2, 2000. 2. 7.]

【재결요지】

사 건 99-07762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강 ○○

부산광역시 ○○구 ○○동 264-12 ○○빌딩 4층 전○○부산지역본부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주)○○의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변경신고서와 첨부된 의견서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의 취업규칙신고서 및 취업규칙변경신고서와 첨부된 의견서(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여 위 (주)○○에게 의견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어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부산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 본부장으로서 지역본부에서는 1998년부터 부당노동행위고발센타를 운용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정이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 지역본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근본원인을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제ㆍ개정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임의대로 작성 또는 변경하여 시행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1999. 8. 23.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위 공개청구서를 수리한 ○○청장은 1999. 8. 31. 위 (주)○○는 피청구인의 관할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알려줄 것이라고 통보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노동조합은 상급단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본부장인 청구인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나. 취업규칙은 제3자인 위 (주)○○의 근로시간, 임금ㆍ퇴직금ㆍ상여금의 지급, 표창,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사항 등 해당법인의 경영방침 및 인사관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다. 위 (주)○○는 1999. 12. 7. 이 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노사간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

근로기준법 제13조, 제96조, 제97조, 제109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이송, 보완요구,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 등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와 관련하여 공개방법 및 사용목적, 정보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으로 재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한편, (주)○○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주)○○가 1999. 12.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제3자의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는 사업장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범위를 일탈하는 것이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당사 노동조합(○○분회)은 1999. 4. 15. 이 지역노조에서 탈퇴하여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바 있으며, 현재 (주)○○ 사업장내에 합법적으로 설립 신고되어 활동중인 ○○노동조합은 그 어느 상급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당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당사 사규로 시행하고 있는 이 취업규칙은 당사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인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이를 허용해줄 의사도 없으며, 과거 (주)○○ 사업장내의 노사관계의 불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이 건 정보공개는 당사의 노사간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4항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은 1999. 8. 23.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2. 2.인데, 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역수상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 상여금, 인사 등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공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문서로서 이 정보에 대하여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