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6-01022 토지등기이전이행청구
청 구 인 (1) 이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6-101
(2) 이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1-1205
(3) 장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9-905
(4) 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8-1203
(5) 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1-304
(6) 윤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03-803
(7) 한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2-1106
(8) 유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5-1401
(9) 임 ○ ○
서울특별시 ○○구 ○○ 3동 6단지 614-7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토지등기의 이전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구 소재 ○○ 택지개발사업의 택지개발시행자이고, 대행업자인 서울특별시 토지개발공사가 위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개발아파트를 1992. 11. 건축분양하였는데, 위 개발사업이 5회에 걸쳐 연장됨으로써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토지등기가 이전되어 있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1989. 피청구인이 위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 후, 7년이 지났고, 청구인들은 1992. 1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건축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토지분양가재산세종합토지세를 다 내었는데도 위 사업이 다섯차례나 연기되어 토지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토지등기를 당장 이전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토지등기의 이전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