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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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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20, 1996. 9. 30.,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6-010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단지 1007동 90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물적피해가 없는 것(시 지방경찰청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보험회사사고접수상세조회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청구외 이○○의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상에는 1986. 12. 19. 교통사고가 최종의 교통사고로 기록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사고접수상세조회서상에는 청구인이 운전하는 서울○○파 ○○호 차량과 청구외 이○○이 운전하는 인천 ○○로 ○○호 차량이 1994. 4. 30. 10:30경 서울특별시 ○○동 ○○갤러리앞 골목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위 이윤정이 자신의 과실이 더 크므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시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는 1986. 12. 19.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작성된 사고접수상세조회서에 청구인이 1994. 4.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록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