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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도록내용일부변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6-01011, 1996. 11. 29.,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6-01011 문화재도록내용일부변경청구

청 구 인 ○○정씨종친회 회장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782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2. 5. 11. 발간한 전라남도 ‘문화재도록’ 제2권 382페이지 지방기념물 제○○호 ○○각에 대한 해설내용 중 “……○○문중 정박의 처 박씨부인은 동시동장소는 아니나, 왜적들에게 잡혀 대마도를 향해 항해중 남해 앞바다에서 순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거나 사실에 맞게 수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2. 5. 11. 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호 ○○각에 대하여 “…○○문중 정박의 처 박씨부인은 동시ㆍ동장소는 아니나, 왜적들에게 잡혀 대마도를 향해 항해중 남해 앞바다에서 순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해설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전라남도 ‘문화재도록(文化財圖錄)’ 제2권을 발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상록, 정유피란기, 만사록, ○○읍지 그리고 청구인의 문중족보 등을 보면, 위의 박씨부인은 분명 다른 열부들과 동시ㆍ동장소에서 순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문제가 된 위 문구의 마지막 부분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없이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참고하여 쓴 것이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인되지 아니한 말을 수록함으로써 피청구인은 열부 박씨의 고결한 희생은 물론 그 후손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할 것이므로 위 ‘문화재도록’에 수록된 내용 중 문제가 된 위의 해설내용 부분을 삭제하거나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2. 5. 11. 발행한 ‘문화재도록’에 어떤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행한 ‘문화재도록’ 발간행위는 도지정문화재의 홍보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