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인권규칙제정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0904 교권보호인권규칙제정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교권보호인권규칙을 제정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권보호인권규칙을 제정하라는 이유로 2001. 1. 17.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협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전제가 되는 교권보호(임의단체)인권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위 규칙을 제정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신청을 받은 바 없고, 교권보호 인권규칙을 제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교권보호(임의단체)인권규칙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도 없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