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1198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423-5
피청구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0.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헤어스트레이트너의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고 1999. 5. 13. 미국 ○○.로부터 제품 ○○ 280박스 및△△ 100박스를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나, ○○연구원에서 1999. 5. 28. 품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동 물품에 관한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물품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1. 29. 위 제품을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0. 16. 헤어스트레이트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고 헤어스트레이트너에 해당되는 제품인○○및 Dark & △△를 수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제품에 대한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제품은 청구인이 1996년 (주)○○무역의 대표로 있었을 당시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일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위 제품은 미국 ○○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세계 7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여행자편으로 반입되어 미장원 및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 수입한 물건을 7개월이 지난 후 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한다면 국제무역거래상 신용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는 점, 또한 90일이 지나 반송이 불가하며 이상없이 수입된 제품을 폐기하는 것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제34조제4항에 의하여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종별로 허가를 받은 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최초 수입하는 화장품의 경우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하여 적합하여야만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 및 △△를 수입하여 ○○연구원에서 1999. 5. 28. 위 제품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 1번부터 5번까지의 제품을 한 세트로 하는 위 제품중 2번과 3번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부적합통보를 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 별표 5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상 헤어스트레이트너는 파마넨트웨이브용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성분이 치오글리콜산 및 그 염류와 시스테인염산염의 2종류로 한정되어 있어 구아니딘 카보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위 제품에 관하여는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으므로 위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동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제품을 1996년도에 수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 부작용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연구원의 시험결과 세트로 된 위 제품중 2번 제품의 pH가 10.4이고, 3번 제품의 pH가 12.4인 강알칼리로서 인체에 직접 접촉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현재 위 제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는 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65조제1항, 제7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공문, 무역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수입자확인증, 화장품제조(수입)종별허가증, 수입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수입신고필증, 수입의약품 등 검정의뢰서, 확인서, 수입의약품등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통보공문, 시험성적서, 화장품품질검사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공문, 화장품품질검사관련 건의서, 의견제출서, 수입화장품 국문표시 검토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4. 당시 (주)○○무역의 대표자로서 미국○○가 제조한 ○○ 시스템 슈퍼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문표시검토의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16. ○○협회장으로부터 ‘○○’을 상호로 하여 무역업신고필증을 받았고, 1998. 10. 8. ○○세무서장으로부터 화장품 등의 도ㆍ소매무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며, 동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입자확인증을 발급받았고, 1998. 10.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헤어스트레이트너의 종별에 대하여 수입종별허가증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5. 12. ○○구원장에게○○ 및 △△의 제품에 대한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세관장은 1999. 5. 13. 위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5. 17. ○○연구원장에게 위 제품에 대한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였다.
(라) ○○연구원장은 1999. 5. 28. 피청구인 및 ○○세관장에게 위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1번부터 5번까지의 제품을 한 세트로 하는 위 제품중 2번과 3번 제품의 pH가 각각 10.4, 12.4로 검사됨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6. 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약사감시원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점검일 현재 ○○및 △△의 제품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검체용으로 사용한 제품 총15개, 세관통관 당시 세관에서 수거한 제품 1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장원에서 홍보용으로 진영하고 있는 제품 1개를 제외한 4543개가 봉합된 상태로 ○○연구원 창고에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6. 15. ○○청장에게 위 제품은 1995년에 이미 수입된 적이 있고, 이 제품은 1번 제품을 골고루 머리에 바르고, 2번, 3번을 혼합하여 1번 위에 바르며, 10분 내지 15분 후 4번으로 샴푸하고 말린 후 5번을 바르는 순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번, 3번 제품의 pH가 규정보다 높다 하더라도 1번, 4번 제품으로 인하여 머리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점, 위 제품은 미국 ○○에서 인정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에 위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정서로 인정하여 주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판매가능하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청장은 1999. 8. 7. 위 제품에 관하여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 별표 5.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고시를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자료 및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동 고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이 수입한 위 제품에 대한 안전성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이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어야 할 것인 바, 약사법 제65조에 의하면 폐기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사법 관계규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어디에도 폐기 기타의 조치명령에 대한 ○○청장의 권한을 △△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