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1115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551번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6만4,240원의 채용 장려금회수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최○○ 및 차○○을 1999. 7. 채용한 후 1999. 9. 22.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7월,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 306만4,24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에 1999. 11. 1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 115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 위 최○○ 및 차○○이 이직전의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최○○ 및 차○○을 알선받아 채용한 후 1999년도 7월,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위 최○○의 이전직장인 (유)○○는 용역업체로서 용역업체의 특성상 1년 이내의 계약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위 최○○은 1년간 근무하는 조건부 계약의 만료로 퇴직되었기 때문에 이는 고용주의 인위적 행위에 의해 퇴직된 경우에 해당되고, 위 차○○ 역시 이전직장이 (유)○○로 이전직장에서 10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전산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다가 전산입력작업의 만료 이유로 퇴직되었기 때문에 이는 확정기한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위 두 사람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위 최○○ 및 차○○은 이직전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자로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직전 사업주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를 채용한 것에 대하여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고, 1999년 10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 및 회수처리 결정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신청서, 이력조회서, 알선이력사항, 구직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10. 및 7. 14.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최○○을 1999. 7. 13., 위 차○○을 1999. 7. 23. 알선하였다. 한편, 위 최○○과 차○○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구직표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최○○을 1999. 7. 13., 위 차○○을 1999. 7. 23. 채용한 후 1999. 9. 22.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7월, 8월 및 9월분 채용장려금 306만4,240원을 지급받았고, 그후 1999. 11. 1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 115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1. 위 최○○ 및 차○○이 이직전의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최○○은 1999. 6. 30. (유)○○에서 1년의 계약기간만료로, 위 차○○은 1999. 6. 30. 위 회사에서 10월의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후에, 위 최○○은 1999. 7.8., 위 차○○은 1999. 7. 19.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다.
(라) (유)○○는 1999. 7. 8. 및 1999. 7. 16. 피청구인에게 위 최○○ 및 차○○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였다는 내용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최○○ 및 차○○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임의퇴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10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9. 12. 1.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