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1004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118-69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 27. ○○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996. 9. 5. 설립인가를 받고, 1997.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구광역시 ○○구 ○○동 486-2번지 소재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1999. 12. 20. 사업주체와 규모ㆍ평형 등을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27. 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조합은 (주)○○산업을 사업주체로 하여 2001. 6월경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IMF한파로 인하여 (주)○○산업이 조합에 추가부담금을 요청해 와 대의원회에서 55억원을 조합원들이 추가부담할 것을 의결한 바 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나. 그 와중에서 조합장 황○○과 조합원 박○○이 1999. 6. 3.자 대구지방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개최의 결과로 1999. 6. 1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청구외 박○○은 1999. 8.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기존의 조합규약에 없던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곧바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5인에 대하여 제명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위 총회 결과에 의하여 달서구청장은 1999. 10. 14.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총회와 청구인 등에 대한 조합원제명을 다시 추인한 1999. 9. 3.자 대의원대회는 성립조건 등을 결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청구인 등 5인이 조합에서 제명된 이상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 청구인 등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만으로는 재건축사업변경승인이 불가하다. 더구나 위 재건축사업변경사업계획의 사업면적에는 조합원이 아닌 청구인 등 5인의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계획은 타인의 소유권을 무단히 침해하여 그 자체로서도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인 박○○은 청구인 등 5인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접수증을 제시하여 이 건 처분을 얻어낸 후 곧바로 동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변경승인조건을 위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타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위 조합이 이 건 처분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1999. 8. 29. 조합임시총회에서 제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1999. 10. 14. ○○청장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위 조합은 1995. 8. 27.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96. 6. 5.자로 인가되었고, 1997.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1999. 6. 5.의 임시총회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1999. 6. 3.자 개최금지가처분결정은 1999. 6. 7. 송달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동 회의결과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장변경)신청에 따라 ○○청장은 1999. 6. 15. 이를 인가하였고, 1999. 8. 29.의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신청된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원제명 등)도 마찬가지로 인가한 바 있다.
다. 위 총회결과에 따라 위 조합은 1999. 12. 20. 사업주체 및 규모, 평형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조합에서 제명된 청구인 등 5인의 재산권보호와 실질적인 소유권확보차원에서 소유권확보 등을 보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0. 1. 26. 조합으로부터 청구인 등 제명자 5인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제기증명원이 제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재산권보호조치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00.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불가하고, 위 변경계획상의 대지면적에는 청구인 등 제명자 5인의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동 계획은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구분소유권이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승인이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보상관계는 민사관계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 신ㆍ구조합규약,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조합명의변경취소청구소장, 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 총회 회의록, 제6차대의원회의 회의록 및 조합원제명에 관한 소명요청문서, 부동산등기이전청구소장 접수증명원 및 소취하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ㆍ보완요구서 및 승인처분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처분서, 민원회신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요청서 및 회신문서, 처분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구 ○○동 486-2번지를 소재지로 하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6. 8. 27. 대구광역시 ○○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1996. 9. 5. 인가를 받았다.
(나) 위 조합은 1997. 12. 29. 사업주체를 ○○산업(주) 대표이사 이○○과 조합장(황○○)으로 하고, 대지면적 4만 2,395.68㎡에 아파트 10층~20층 10개동 1,199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위 조합 대의원회는 1998. 3. 17. ○○산업(주)의 147억원 추가부담요구에 대하여 55억원을 추가부담하기로 의결하고, 1998. 8. 28. ○○산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999. 5. 28. 위 조합의 당시 조합장인 청구외 황○○과 현 조합장인 청구외 박○○이 1999. 6. 5. 조합규약변경 및 조합단일화를 위한 새 집행부 구성(조합장, 감사, 대의원 선출)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문을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데 대하여, 당시 조합감사이던 청구외 이△△가 대구지방법원에 조합원임시총회소집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9. 6. 3.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문은 1999. 6. 7.에야 위 황○○과 박○○에게 송달되었다.
(마) 1999. 6. 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장인 박○○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장은 1999. 6. 15. 조합설립변경(조합장)인가를 하였다.
(바) 새로운 조합장인 위 박○○은 시공사ㆍ사업계획변경, 조합규약 개정 및 기타의 안건으로 1999. 8. 2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시공사를 ○○산업(주)에서 (주)○○으로 변경하고, 규모 및 평형도 변경하며, 조합규약에 조합원제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등 5인에 대하여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사) 위 조합은 1999. 8. 31. 청구인 등 위 5인에게 1999. 9. 3.자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총회의 제명의결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참석 대의원 37명 중 35명의 찬성으로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명의결되었다.
(아) 위 조합은 위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원제명관련 규약개정내용과 제명에 따른 조합원수 변경(942명→ 937명)을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청장에게 신청하여, 1999. 10. 14.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았다.
(자) 위 조합은 1999. 12. 20. 사업주체, 규모, 평형, 연면적 등을 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는바, 그 주요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경내용삭제>
(차)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2. 21.과 2000. 1. 21. 2차례에 걸쳐 제명된 조합원 5인에 대한 소유권확보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지하였다.
(카) 위 조합장 박○○이 2000. 1. 26. 제명된 위 5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소제기증명원과 조합원 937명에 대한 처분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타) 위 박○○은 위 5인에 대하여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2000. 1. 30. 취하하였다.
(파) 청구인 등 조합에서 제명된 5인은 대구지방법원에 위 조합장인 박○○과 조합의 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0. 2. 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구분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당사자는 위 조합이며, 이 건 처분의 상대방도 조합으로서,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제7항제3호 및 그 규정에 근거하여 1999. 8. 29. 개정된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에서 제명된 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