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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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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4, 2001. 5.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332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동 66의4번지 ○○연립 101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1.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2.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29. ①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ㆍ규칙 및 발간물의 총목록, ②검찰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 종합보고서, ③정부수립후 현재까지 변호사ㆍ판사 및 검사에 대한 고소ㆍ고발건수, 기소건수, 유죄건수와 각각의 사건번호, 정보출처 기록명, ④형사사건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업ㆍ신분과 당시 신문보도 여부, 사건번호 및 그 출처기록명을 공개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 공개청구 내용중 상당 부분이 현재 축적된 자료가 없거나 수사기밀 개인정보 등에 관한 것이며 또한 청구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공개하기 곤란하여 비공개결정하기로 하고, 동 일자에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상당부분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없는지 불분명한 점, “수사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기밀이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어느 사항이 개인정보인지 불분명하고, 비록 개인정보이더라도 사법권 남용 방지를 위하여서 공개될 수 있는 점, “공개 청구내용이 너무 방대하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방대한지가 불분명하고, 방대하더라도 열람 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위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 검찰의 예규 및 규칙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검찰의 발간물 총목록은 그 공개 범위가 모호하고 검찰 발간물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비공개한 것이다.


(2) 검찰 ○○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 종합보고서는 동 기획단이 수행하는 검찰의 제도개선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동 기획단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 것이다


(3)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변호사ㆍ판사 및 검사에 대한 고소ㆍ고발건수, 기소건수, 유죄건수와 각각의 사건번호, 정보출처 기록명에 관한 사항과 형사사건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업ㆍ신분과 당시 신문보도 여부, 사건번호 및 그 출처기록명에 관한 사항은 검찰에서 위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어서 비공개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9. 피청구인에게 ①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ㆍ규칙 및 발간물의 총목록, ②검찰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 종합보고서, ③정부수립후 현재까지 변호사ㆍ판사 및 검사에 대한 고소ㆍ고발건수, 기소건수, 유죄건수와 각각의 사건번호, 정보출처 기록명, ④형사사건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업ㆍ신분과 당시 신문보도 여부, 사건번호 및 그 출처기록명을 공개청구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0. 12. 29.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한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청구내용중 상당부분은 현재 축적된 자료가 전혀 없거나 수사기밀, 개인정보 등에 관한 것이며, 또한 청구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공개하기 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5. 14. 제출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1997년 만들어진 예규집 색인목록은 있으나, 현재 예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규칙 총목록은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 바, 정보공개청구권은 위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법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로 제시한 상당부분 자료가 없고 수사기밀 및 개인정보이어서 공개할 수 없으며, 별도로 관리하거나 작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등의 비공개사유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이 공개 신청한 정보중 ①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ㆍ규칙의 총목록은 그 요구량이 과다하고, 폐지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중인 것만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며, 피청구인은 규칙의 총목록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의 예규 및 규칙중에는 검찰의 고소ㆍ고발사건 등 수사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검찰의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점, 발간물의 총목록은 발간물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개요구에 응하기 어렵고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②검찰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 종합보고서는 검찰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검찰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어서 동 기획단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③정부 수립후 현재까지 변호사ㆍ판사 및 검사에 대한 고소ㆍ고발건수, 기소건수, 유죄건수와 각각의 사건번호, 정보출처 기록명과 ④형사사건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업ㆍ신분과 당시 신문보도 여부, 사건번호 및 그 출처기록명은 피청구인이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내용중에는 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아니할 수 있는 개인정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