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1-0299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7-28 ○○빌딩 2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 및 채용장려금회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6. 신규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2000. 12. 14.청구인이 신규채용한 근로자중 일부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고 결정하고,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 총 908만3,220원을 회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7. 27. ○○중기산업 주식회사(이하 “○○중기산업”이라 한다)에서 퇴출된 직원들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토목ㆍ건축전기ㆍ준설ㆍ설계 시공 청부업과 종합장비대여ㆍ리스업 및 건설장비 수리관리업 등을 행하는 건설용역업체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한○○은 ○○중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8. 7. 30.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1999. 6. 8.자로 위 회사가 청산종결되어 해임된 후 1999. 8.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에 신규채용된 청구외 유○○, 박○○, 최○○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은 ○○중기산업으로서 사업주가 위 한○○으로 현재의 사업주와 동일하나, 사업의 동일성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업주 개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이 이직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는 조직, 자본, 인사 등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중기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 회사의 목적이 ○○중기산업과 유사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의 일부를 ○○중기산업으로부터 인수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신규구매하거나 임차한 것이므로, 위 유○○ 등 3명이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신규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위 유○○ 등 3명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은 ○○중기산업으로서 사업주가 현재의 사업주와 동일하다.
다. 청구인은 사업의 동일성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개인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인 위 한○○의 지분이 50.67%이고 ○○중기산업의 대주주였던 ○○건설 지분이 17.88%로서 사실상 ○○중기산업의 경영주체였던 자가 68.55%를 차지하고, 청구인 회사의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중기산업과 ○○건설로부터 구입한 장비가격이 총금액의 90%를 차지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중기산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유○○ 등 3명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인사기록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장비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채용장려금일부부지급결정 및 기지급금 회수통지서,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7. 27. 설립된 건설용역업체로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이○○이다.
(나) 청구외 한○○은 1996. 12. 31. ○○중기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8. 7. 30.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가 1998. 7. 31.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정되어 1999. 6. 8. 청산종결된 후 1999. 8.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6. 신규채용한 근로자 청구외 최△△, 박○○, 최○○에 대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14.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위 박○○과 최○○의 이직전의 사업주가 현재의 사업주와 동일하여 이들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박○○과 최○○에 대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위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외 유○○과 위 박○○, 최○○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 908만3,220원을 회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유○○, 박○○, 최○○의 고용보험자격 이력조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중기산업의 목적은 토목ㆍ건축전기ㆍ도로포장ㆍ준설ㆍ설계 시공 청부업과 종합장비대여ㆍ리스업 및 건설장비 수리관리업 등으로 청구인 회사의 목적과 유사하고, 청구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한○○의 지분이 50.67%이고 ○○중기산업의 대주주였던 ○○건설 지분이 17.88%이며, 장비현황에 의하면, ○○중기산업에서 13대, ○○건설에서 4대, 외부에서 19대를 각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채용되거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1996. 12. 31.부터 ○○중기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위 회사가 1999. 6. 8. 청산종결된 후 1999. 8.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유○○, 박○○, 최○○은 1998. 7. 1. ○○중기산업에서 퇴사하였다가 위 한○○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어 위 유○○ 등 3명의 이직전후 사업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자들은 이직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