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공원화사업계획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3236 ○○광장공원화사업계획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외 59인
서울특별시 ○○구 ○○동 186-334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 ○○광장 36만1,989평방미터에 시행하는 ○○광장녹지공원조성계획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구 ▽▽동 2번지 ○○광장 36만1,989평방미터에 ○○광장녹지공원조성계획(이하 “이 건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원조성계획은 상위기본계획인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ㆍ세부적인 계획인 점에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나. 이 건 공원조성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권리, 환경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공원조성계획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에게 이 건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이 건 공원조성계획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이 건 공원조성계획은 고시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공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이는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