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2965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패션 (대표 :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8-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율결정통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27.(행정심판고지를 하지 않았음)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을 상향조정하여 1000분의 98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보험요율 상향조정의 주원인이 된 삼풍백화점붕괴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이로 인해 사망한 청구외 한○○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청구인의 개별실적요율결정에 반영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개별실적요율통지는 청구인의 1997년도 산업재해개산보험료의 납부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일 뿐이지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망 한○○가 ○○붕괴사고시 사망하여 피청구인이 총 7,276만 5,7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동붕괴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수지율계산시 보험급여액에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보험요율 결정ㆍ통보는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 개별실적요율책정결과통보, 보험급여원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배상결정통지서, 제3자행위로인한구상금의개별요율산정시포함여부질의회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의류제조업체로서 1982. 5. 10. 산재보험관계성립을 하고 198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사업장으로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1995. 6. 29. ○○붕괴사고시 청구인의 근로자 청구외 망 한○○가 사망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 총 7,276만 5,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년도 개별실적요율을 상향조정하여 1000분의 84를 적용하였고, 1997. 1. 27. 1997년도 개별실적요율을 1000분의 98로 결정하여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요율결정ㆍ통보는 보험료부과처분에 앞선 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인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재보험요율결정ㆍ통보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