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7265, 2000. 11. 2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726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2-2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8. 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서울특별시 ○○구 ○○동 405-3번지와 같은 동 980-1번지에 대한 1971년부터 1995년까지의 주택촬영항공사진을 공개하라.


<예비적 청구>

주택촬영항공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은 주택촬영항공사진을 보고 서울특별시 ○○구 ○○동 405-3번지와 같은 동 980-1번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청구인에게 문서로 확인하여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5.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405-3번지와 같은 동 980-1번지의 1971년부터 1995년까지의 주택촬영항공사진(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항공사진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의거하여 대외비로 관리하는 비공개 문건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열람이 필요한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후 2000. 9. 6.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16.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통보를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405-3번지의 소유자이면서 같은 동 980-1번지 11㎡를 1969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1997년 9월경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후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이산 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만나며,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통일기를 들고 동시 입장을 하며 통일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촬영항공사진이 대외비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보고 서울특별시 ○○구 ○○동 405-3번지와 같은 동 980-1번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촬영항공사진이 대외비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주택촬영항공사진을 보고 누가 서울특별시 ○○구 ○○동 405-3번지와 같은 동 980-1번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문서로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6609호)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에 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의하면,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개하는 것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평 이동하며 지상의 피사체를 수직촬영한 자료로서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누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는 민사적으로 다룰 사안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85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8.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항공사진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85조에 의거하여 대외비로 관리하는 비공개 문건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열람이 필요한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후 2000. 9. 6.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16.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통보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85조제2항에 의하면, 복제된 항공사진을 제외한 기타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주택촬영항공사진은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상 대외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이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의 점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이 건 정보와 관련된 토지의 점유권 확인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토지의 점유권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정보와 관련된 토지의 점유권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