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717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9 ○○아파트 104-608호
피청구인 천안세무서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청구취지 2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불명자료 및 실지계약서부본”에 대한 공개요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3.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 및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결정결의서집계부, ○○청장의 지시공문, 양도소득세 조사ㆍ결정관련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료 중 결정결의서집계부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정보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 대법원의 98두2423사건 및 대전고등법원 98재누35사건 재판을 통하여 피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일을 조작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법사실의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1990. 4. 30.)을 기준으로 과세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청구인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등의 말로써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1995. 9. 16.자 결정결의서(집계부)를 작성한 자가 서울지방○○ 소득세과장이었던 사실과, 위 문서를 대전지방○○ 산하 피청구인에게 보관시킨 사유, 이를 “과세자료 발생”이라 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서울지방○○에 해당 사실조회하고,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인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3.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2000. 7. 8. 문서(세이 46310-324)로 회신하였고, 2000. 8. 24.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2000. 8. 25. 현재 ○○세무서장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을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0. 9. 5. 문서(세원2 46310-533)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이미 공개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는 피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7. 3.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1995. 9. 16.자 44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집계부” 등사본
② 1995. 9. 25.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경정거부처분통고에 대하여 항의할 때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과세근거자료 열람”을 거부한 사유가 적법함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의 훈령
③ 1996년 6월까지 ○○세무서 2층 재산세과 사무실에 게재한 납세자에 공지한 내용(경고문), 위 문안의 작성자 및 결재자(세무서장) 성명, 위 문안의 게시근거 및 목적
(나) 청구인의 2000. 7. 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8.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세이 46310-324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① 및 ②의 자료는 문서번호 세이46310-113(2000. 3. 15.)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①은 타인의 과세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②의 자료는 정보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8. 24.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장의 지시와 관련된 아래의 ① 및 ② 자료>
① 2000년 3월경 청구인의 압류해제청구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8. 공매통지(결정)한 근거공문서(이유)
② 1999년 9월경 피청구인이 받았을 법무61230-11882호의 문서
<1990. 4. 30. 기준 충청남도 ○○시 ○○동 157번지(토지)에 대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ㆍ결정과 관련된 아래의 ③, ④, ⑤ 및 ⑥ 자료>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불명자료”, “실지계약서부본” 등사본
④ 1995. 9. 16. “결정결의서” 결재자 성명 및 현근무처
⑤ 2000. 8. 24. 현재 “경정결정”의 권한이 있는 자의 성명
⑥ 2000. 8. 25. 현재 천안세무서장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라) 청구인의 2000. 8. 24.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5.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세원2 46310-533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①의 자료는 “공매대행의뢰서(2000. 3. 28.)” 사본을 공개한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②의 자료는 피청구인이 발급한 문서가 아니고 ○○청장이 이미 정보공개한 사항이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의 자료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문서가 아니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④의 정보는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⑤의 정보는 2000. 8. 24. 현재 “경정결정”의 권한이 있는 자는 피청구인이다.
-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⑥의 자료는 2000. 3. 15.자의 공문(세이 46310-113호)으로 공개한 사항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그 대상정보가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2000. 7. 3. 공개요구한 자료 중 ①의 자료는 타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해당하는 정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료 중 ②의 자료(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경정거부처분통고에 대하여 항의할 때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과세근거자료 열람”을 거부한 사유가 적법함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의 훈령)는 정보공개의 청구자인 청구인이 그 대상자료를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료 중 ③의 자료(1996년 6월까지 ○○세무서 2층 재산세과 사무실에 게재한 납세자에 공지한 내용, 위 문안의 작성자 및 결재자 성명, 위 문안의 게시근거 및 목적)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한 2000. 7. 3.자 정보공개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료 중 ①, ④, ⑤ 및 ⑥의 자료는 피청구인이, ②의 자료는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료 중 ③의 자료(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불명자료”, “실지계약서부본” 등사본)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2000. 8. 24.자 정보공개청구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중 일부는 부적법하고, 일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불명자료 및 실지계약서부본”에 대한 공개요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