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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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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피해보상등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5, 2000. 12. 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7165 묘목피해보상등청구

청 구 인 손 ○ ○

전라남도 ○○군 ○○읍 ○○리 1012-10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청구인이 2000. 9. 18.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국도19호선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피해에 대하여 693만9,000원을 보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7.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국도19호선 전라남도 ○○군 ○○면 ○○리 ○○교 개축 및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전라남도 ○○군 ○○면 ○○리 377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묘목재배 답 1,988㎡가 침수되어 묘목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인에게 위 공사가 그 원인이 되어 청구인의 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0여년전부터 묘목재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고 위 묘목재배 답에 4년전부터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으며, 1998년의 피아골 범람으로 20여명이 사망하는 집중호우 속에서도 침수피해가 전혀 없어 한 그루도 고사하지 않고 자라온 묘목인데, 피청구인의 국도19호선 공사로 인하여 2000. 7.이후부터 묘목재배 답의 배수로에 흙더미가 쌓이고 공사중에 도로법면이 유실되어 묘목재배 답의 배수로를 가로막아버림으로써 배수가 지연되어 3~4년을 잘 길러온 묘목이 대부분 고사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공사감독관청으로서 공사수급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따라서 묘목재배 답의 고사목에 대한 피해는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공사감독소홀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사한 묘목의 피해액(693만9,000원)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소원이나 청원에 대한 민원회신일 뿐, 인ㆍ허가 등 법 집행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본안에 대한 답변

공사시공업체인 (주)○○건설에서는 강우시마다 장비를 동원하여 배수로를 정비하였고 특히 7월중순경 집중호우시에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묘목재배 답의 상류답(374번지)에서 청구인의 답(377번지)으로 배수가 되어있었고, 많은 양의 호우로 자연배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의 배수로정비소홀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묘목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따라서 묘목이 고사한 원인이 피청구인의 공사감독소홀에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묘목피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해보상요구서,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 민원발생경위보고, 확인서, 피해상황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배수로가 막혀 식재한 묘목이 고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액 693만9,000원을 보상하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18. 청구인에게 현장조사결과 도로의 축대나 법면유실만으로 청구인의 경작지가 침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발생된 사안으로서 공사시공업체인 (주)○○건설로 하여금 원만히 협의ㆍ처리하도록 하였다고 민원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3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초래된 것도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사로 인하여 식재된 묘목이 고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