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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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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7, 2000. 11. 2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7097 병역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2-20

대리인 최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4.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처분(현역병입영대상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되어 1999. 4.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2. 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7. 19. ~ 1998. 8. 1. □□병원에서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흉부교감신경절제수술을 받았고, 징병검사 당시 수술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교감신경절제수술을 1998년에 했다고 징병검사관에게 이야기하였는데도 신체등위 1급을 판정받았으며,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전혀 몰라서 1급 판정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육군에 입대하였고, 훈련기간과 군복무중 지나친 다한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심신이 괴로워 이를 호소하여도 이등병이라 인정되지 않았으며, 2000. 7. 8. 중대장으로부터 병원진찰특별휴가를 얻어 2000. 7. 18. 진찰한 결과 담당의사로부터 다한증이 심하기 때문에 군복무가 곤란하다는 소견을 듣고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교감신경절제수술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교감신경절제수술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신체등위 4급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4. 2.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0. 9. 23.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되어 1999. 4.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한 2000. 9. 23.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4. 2.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0. 9. 23.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