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무효확인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4756 재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5.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심판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1998. 6. 22.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 9. 8.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국세청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2. 19. ○○세무서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재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간과하고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재결은 그 심리과정에 중대한 위법사실이 있음이 분명하여 무효인 재결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와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6. 22. ○○세무서장의 민원회신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 9. 8.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국세청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