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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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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4200, 1998. 10. 3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4200 판결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리 690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8.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한 1994. 7. 29.자 판결의 효력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29. 강간치상등의 이유로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4. 8. 2.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으며, 1994. 8. 4. 항소하였다가 1994. 9. 10. 항소를 취하하여 징역 3년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강간치상 피해자인 청구인의 딸 김□□은 청구인의 사건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외 신□□은 청구외 김□□의 모(母)로서 가출이혼자이므로 증인 및 고소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신□□의 진술조서 및 고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다. 의사 민한기 작성의 청구외 김□□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것의 증명력을 인정한 위 판결은 효력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판결의 증거조사 및 증거채택 등에 있어 위법이 있으므로 판결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하는 판결의 효력여부는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3. 19. 청구외 김□□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외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하여 1994. 7. 29. 강간치상등의 이유로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4. 8. 2.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으며, 1994. 8. 4. 항소하였다가 1994. 9. 10. 항소를 취하하여 징역 3년형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병대사령부 ○○군사법원의 판결은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군사법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사법적 판단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