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이전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3821 소유권등기이전이행청구
청 구 인 ○○재건축조합(조합장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주택 30동 302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406-2 대지 810㎡ 및 같은 동 산 118-4 임야 836㎡의 부동산을 환원을 원인으로 하여 ○○동국민주택단지에 소유권등기이전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러차례(1997. 6. 10., 1997. 7. 7., 1997. 9. 4. 등)피청구인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406-2 대지 810㎡ 및 같은 동 산 118-4 임야 836㎡인 시유지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피청구인이 1989. 11. 2. ○○단지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한 대로 이를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여러차례(1997. 7. 31., 1997. 9. 30. 등) 시공유재산의 무상환원은 불가하며, 필요하다면 매입신청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9. 11. 2. 주택 3047-5820호로 이 건 토지를 ○○단지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무주택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국민주택 339가구를 건축 후 1983년부터 1987년도까지 5년에 걸쳐 분양한 분양가는 토지매입대금의 전액을 입주민이 부담한 것인데도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단지에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주택의 분양이나 이에 수반되는 소유권등기이전을 행정관청이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소유권등기의 이전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