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각결정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8-01358 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273 ○○아파트 303-1304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청구인이 1990.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7.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망 이△△이 1994. 5. 4. 청구외 윤○○ 등 3인에 의하여 폭행치사를 당하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25. 위 이△△이 위 윤○○을 강간하려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피해구조금지급기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윤○○이 위 이△△과 화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이△△이 범죄행위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기각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7. 25. 이 건 처분을 하고, 1997. 8. 12.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이는 심판청구서상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7. 7. 25. 이 건 처분을 하고 1997. 8. 12.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7. 8. 1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