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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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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5, 2000. 8. 7.,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85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608동 905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99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장려상이상 입상작에 대한 심사자료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99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장려상 이상 입상자에 대한 심사자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의 요구한 정보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고 특정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심사위원 및 수상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공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채점표와 무관한 심사위원전체의 명단은 공개가능하며, 청구인이 요구하는 심사자료에는 특정인(심사위원 및 입상자)을 식별할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고, 특정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열람공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심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 공문서위조 가능성과 기재된 내용의 악용 및 오용가능성을 야기 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6호,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99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장려상이상 입상작에 대한 심사자료사본을 우편공개하라고 2000. 4. 12. 등기우편으로, 2000. 4. 24. 인터넷으로, 2000. 5. 22. 내용증명으로 여러차례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특정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사위원 및 수상자를 익명으로 열람공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심사자료에는 심사위원과 수상자 개인별 점수가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 제7조 및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심사자료에는 심사위원의 명단 및 각 수상자에 대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모두 공개할 경우 수상자 개인의 점수와 심사위원의 채점결과가 노출되는 점, 피청구인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부분공개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