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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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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43, 2001. 9.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1-07143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기전(대표이사: 이○○)

전라남도 ○○시 ○○동 1316-4번지 3층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자인 청구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등록사항 변경신고기한을 도과하여 행 한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타 법령의 건설업, 전문건설업의 경우 과태료부과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2. 30. 상호를 (주)○○전기에서 (주)○○기전으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01. 3. 15. 이를 신고하여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4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처분서, 법인등기부등본,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30. 상호를 (주)○○전기에서 (주)○○기전으로 변경하였고, 2001.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01.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