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665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5-5 ○○빌딩 ○○실천시민연합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31.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체납규모 및 세무조사관련 정보 중 피청구인이 공개한 부분외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31. 피청구인에게 체납규모 및 세무조사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6. 16. 세목별체납규모 등 5건은 공개하였으나, 업종별ㆍ직업별 체납규모 등 6건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량과 작업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일부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속한 ○○시민연합은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시민연합의 활동 및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개별 납세자들의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그룹별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과정일 것이고, 직업 및 업종별 통계치는 각 그룹별로 성실납부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공공정보로서 납세자로서는 성실납부의 의무와 함께 각 그룹별로 성실납부 정도를 알 권리가 있다.
다. 피청구인이 납세서비스향상과 투명세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1999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개인사생활 또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한 국세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시정의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도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직업별ㆍ업종별 체납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피청구인이 따로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는데도 공개를 요구한 것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위하여는 개별납세자의 직업과 업종 등을 수작업과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전산처리작업 등 지극히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며 정보공개청구량과 작업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제한규정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비공개결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 이의신청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① 체납규모에 관한 자료(1997년 ~ 1999년)
㉮ 세목별 체납규모
㉯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② 각 세목별 세무조사관련 자료(1997년 ~ 1999년)
㉮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 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 개인의 경우 : 직업별(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 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③ 세무조사의 절차
㉮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법인의 경우 법인 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 대상자의 선정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 결과
㉲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의 방향
(나) 피청구인은 2000. 6. 16.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중 ①-㉯, ②-㉮중 업종별 통계, ②-㉰, ③-㉮, ③-㉰, ③-㉱ 항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사유로 공개거부 하고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개별납세자들의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하여 그룹별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과정일 것으로 생각 된다며 2000. 7.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2000. 7. 2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이미 제공하였고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직접적인 통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분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련 통계의 작성이 어려우므로 그 부존재를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는 1997년 부터 1999년 까지의 방대한 분량의 원시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약 10% 정도의 원시자료인 바, 이는 정보공개 청구량의 과다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7. 25.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9. 14.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국세 체납규모의 직업별ㆍ업종별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업종별 체납액 규모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업종별로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직의 경우 이들 전문직 종사자의 세금에 대한 순응정도를 알기 위함이므로 전문직종을 10~20개로 구분하여 체납자 인원수, 총액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서 영업을 하는 납세자들의 세무조사 통계치를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별 자료는 원시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10% 정도를 무작위 추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 청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기초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①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②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③직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④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절차(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종별, 직업별 구분은 그 분류기준의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피청구인의 일반적인 과세자료 수집방식은 주로 개별납세자 및 원천징수자의 신고에 의하므로 개별 납세자의 사업내역이나 소득내역에 관한 자료는 있으나 이것이 직업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별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납세성실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업종별 및 직업별로 대상을 선정하거나 조사결과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고, 통상 사업과 관련없는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 여러 가지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종별, 직업별 및 세목별로 구분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수작업과 고도의 자료처리과정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국세행정의 수행상 업종별 및 직업별 체납규모 등은 그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특별히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⑤대상자의 세무조사기간(세목별, 직업별, 업종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로 획일적인 세무조사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조사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의 규모, 조사의 성격, 투입된 조사인력, 조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개개의 세무조사 건별로 조사기간을 달리할 수 있고, 같은 세목ㆍ직업ㆍ업종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인 경우에도 서로 조사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청구인의 요구대로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⑥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조사의 처리결과는 일반적으로 탈루세액의 추징으로 나타나게 되나 예외적으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범칙처분하게 되며 탈루세액의 추징사항 및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처분내역은 이미 조세범칙조사 및 처분실적 등으로 공개한 점이 인정되며, 세무조사중 탈세자비율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결과의 추징세액의 발생원인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및 회계기준의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세액은 발생되었으나 고의적인 탈세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고누락된 소득의 적출이 있어도 이월결손금 등의 누적에 따라 추징세액이 없게 되는 사례도 있어 세무조사대상자중 탈세자 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개별조사 건별로 추징세액의 발생여부 및 추징세액의 발생원인을 확인하는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는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원시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10%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세무조사관련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세부내용이 통합된 형태의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1997년~1999년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원시자료를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하여야 하는 고도의 처리과정이 수반되며 그 작업량이 과다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고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 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법 제8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