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2541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6가 234-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조관리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하고 화장품제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5. 3. - 1997. 8. 3.)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총직원 22명의 영세기업이라 기존의 제조관리자가 1996. 1. 1. 퇴사하여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6. 11. 27. 의약품 등 제조업소 정기약사감시에 적발되었으나 1997. 1. 10. 제조관리자를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3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원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중국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우려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1. 27. 의약품등 제조업소 정기약사감시를 한 결과 청구인은 1년이상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원료시험도 하지않고 화장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을 청구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행정처분은 결국 법질서를 준수하게 하고 국민보건에 위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업소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단지 업소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중국수출과 관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기간중 수출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행정처분을 과징금(3,240만원)으로 전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위반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1. - 1997. 1. 9.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고 화장품제조업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24.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장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사 또는 정규의 대학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화학에 관한 학위를 가진 전문기술자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고 화장품제조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