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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6, 2000. 7. 2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3486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302-1001호

피청구인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3. 6.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6. 청구인의 딸 청구외 고△△의 입학당시의 ①총점 및 학과별 점수 ②의예과 석차 ③전체 석차가 기록된 학력고사 성적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3.까지 그 공개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2000학년도 의과대학 졸업생 학번 ○○번 고△△의 학부모로서 위 학생의 ①총점 및 학과별 점수, ②전체석차 및 의예과 석차가 기록된 학력고사 성적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면서, 그 사용목적은 위 학생의 의과대학재학 중 성적과 입학 당시의 성적을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로 학생의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 및 또한 위 학생의 장래진로와 그 소질능력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진로문제 등을 참조하기 위하여 그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곧 공개하겠다 또는 그 공개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숙고를 하겠다는 등의 변명만을 해오다가 결국 피청구인의 학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후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주체인 청구외 고△△의 비공개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는 위 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위 고△△의 학부모로서 학교의 입학 및 졸업시까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광의로 해석할 때 학부모도 이 건 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학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다. 이러한 거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보가 없었는 바,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13조는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가 아닌 자의 정보청구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가 제한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공개요구하고 있는 정보주체인 청구외 고△△도 이 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는 정당하다.


나.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성적은 국내외 대부분의 대학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지원자의 시험성적 및 석차의 공개가 시험성적에 의해서만 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판단하게 하는 ‘성적 지상주의의 병폐’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교육관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 입학전형성적을 공개할 경우 첫째, 시험성적 이외에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중시하여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특별전형제도가 위축될 수 있으며, 둘째, 대학입학전형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을 약화시키는 불신풍토를 조장함으로써 상호신뢰에 기초한 건전한 교육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셋째, 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성적공개를 요청할 경우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대학입학전형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제1호나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진술서, 자체감사결과보고서,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0. 3. 4. 2000학년도 의과대학졸업생 학번 ○○ 청구외 고△△의 입학당시의 ①총점 및 학과별 점수 ②의예과 석차 ③전체석차가 기록된 학력고사증명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사용목적은 “청구인은 위 고△△의 학부모로서 자녀인 고△△의 의과대학 재학중 성적과 입학당시의 성적을 비교할 때 너무도 놀라울만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부모로서 자녀의 장래진로 및 소질과 능력에 관해서 그것을 증하고 참고하는데 구체적 자료로 소지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5. 2.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신청(2000. 3. 6)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으로 간주되는 30일이내에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고○○은 청구외 고△△(생년월일 : 1974. 10. 15)의 부로 되어 있다.


(라) 1993학년도 입학시험 자체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수험생이 OMR카드상에 기록한 내용(객관식은 수험생이 직접 기록, 주관식은 채점자가 채점한 내용을 카드에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과목별점수, 학과점수총점, 학력고사점수(체력장+학과점수총점), 총점(내신환산점수+학력고사점수)을 각각 산정하고, 위 개인별총점을 기준하여 의예과수험생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정보의 주체인 청구외 고△△의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의 학력고사 총점, 학과별 점수, 전체석차 및 의예과 석차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외 고△△의 입학당시의 ①총점 및 학과별 점수, ②의예과 석차가 기록된 학력고사증명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개대상정보는 전산처리된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또한 정보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로서 이 건 정보주체인 위 고△△는 그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전체석차는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의 학부모로서 학교의 입학 및 졸업시까지 청구인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광의로 해석할 때 학부모도 이 건 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학부모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의 주체인 위 고△△는 만 25세의 성년으로서 이 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