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0244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337 ○○아파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9.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1996. 6. 14. 12:00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한 바 없고, 같은 시간에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1동의 ‘◎◎가스 충전소’에서 민방위훈련을 피하면서 동료 개인택시사업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6. 6. 14. 12:00경 ○○구 ○○3동 소재 고속버스터미털앞에서 단속공무원에게 현장적발된 자로서 자신은 같은 시간에 ‘◎◎가스충전소’에서 민방공대피훈련으로 대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민방공대피훈련은 14:00부터 시작해서 15:00에 끝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적발통보서처리전, 조사의견서, 청구인의 진술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시공문(교지33140-1939) 등 각 사본과 내무부의 제265차 민방위의 날 훈련지침 시달의 전송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청구인인 부산광역시장이 1992. 5. 8. 버스정류장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시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개인택시운자에 대하여 이를 전달ㆍ지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6. 14. 12:00경 ○○구 ○○3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 개인택시를 ○○번 버스정류장에 세워 놓고 승객을 대기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으나, 도주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주정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민방위훈련시각이 허위임이 판명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버스정류장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