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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08, 1997. 1. 3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000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4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당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6년 현재까지 ○○지방공업단지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46-46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공고일 당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동사업지구내의 다른 주거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주택 등을 제공하였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46-46번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공고일 당시 (1994. 12. 28.) 당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1994년 6월의 건물실태조사, 1995년 2월의 이주대상자거주실태조사, 1996년 9월의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시 확인되었고, 단지 청구인은 1993년 11월 청구외 손○○과 결혼하여 서울에서 거주하다 남편의 부산 파견근무기간인 1994년 2월부터 11월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146-46번지에서 일시 거주하다 1994년 11월 경기도 ○○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단지지정(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5호, 1994. 1. 27.), ○○지방공업단지지정변경(부산직할시 고시 제 1994 -340호, 1994. 12. 28.), 토지수용등재결신청(보상 58342-2570, 1996. 9. 19)공문, 건물실태조사서, 이주대상자실태거주조사표, ○○지방공업단지 이주비등산정 및 지급(보상58342-1626)공문,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의신청건 조정심의 협의요청(1996. 8. 7.),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한○○의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확인결과보고(1996. 9. 30.), ○○공단조성 민원에 대한 회신(보상○○, 1996. 11. 12.)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146-46번지의 주택이 ○○지방공업단지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1996. 7. 1. 피청구인은 가옥주에 대하여 이주관련보상비를 수령하도록 통보한 사실, 1996. 8. 7. 청구인은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공사업지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1994. 6. 14.- 1994.11. 6. 기간동안만 ○○지방공업단지지구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146-46번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