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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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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지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28, 2000. 7. 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3228 손실보상금지급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231-24

피청구인 서울지방항공청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편입된 토지(162㎡)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2,050만원을 지급하라.

2. 피청구인은 위 보상금에 대하여 토지가 1971년 편입된 날부터 위 보상금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71년 ○○공항 국제선 제1청사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구 ○○동 120-5번지(잡종지,162㎡)에 대하여 2000. 2. 1.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5,484만3,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으로 2억2,050만원을 요구하며 보상협의에 불응하다가 2000. 5. 25.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위 토지를 1971년부터 ○○공항 국제선 제1청사부지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공항시설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공공용지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현재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5,483만7,000원으로 평가하고 예산회계법상 국가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내의 적정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