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3171 보상금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612번지
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 손실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사업시행지구(서해안고속도로 ○○-△△간 제19공구 건설공사)에 인접한 토지(전라북도 ○○군 ○○면 ○○리 1191-6번지외 5필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청구인이 2000. 3. 27. 피청구인에게 위 공사시행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이 발생시킨 흙먼지로 인하여 위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에 대한 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2. 시공사인 (주)○○로 하여금 청구인과 협의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방지노력을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면 ○○리 1191-6번지 소재 농지일부를 서해안고속도로 ○○-△△간(제19공구) 건설공사용지로 매도하고 남은 잔여토지(위 1191-6번지외 5필지) 1만2,000평의 농지에 1999년 11월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방울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위 공사의 흙운반 차량이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옆 도로를 운행하면서 흙가루를 날려보내 비닐하우스가 흙가루에 덮쳐 햇빛통과량이 현저하게 줄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농작물등의 간접보상)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를 새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1억원과 농작물피해보상금 8,000만원 등 합계 1억8,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닐하우스 손실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해안고속도로건설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작물등의 간접보상 청구’ 및 ‘민원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부터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는 청구인은 2000. 3. 27. 사실입증용 사진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의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한 1999. 11월부터 2000년 봄까지의 농산물 피해액 8,000만원과 비닐을 새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1억원을 보상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4. 12. 시공사인 (주)○○로 하여금 청구인과 협의하여 비닐하우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하였고 피해방지를 위해 살수차를 집중투입하며 비닐하우스 주변에 분진망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동 공사시행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의 흙먼지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