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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지급진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46, 1998. 9. 1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3546 체불임금지급진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86-6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임금지급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공영이 시공한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자인 남△△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주)○○공영이 임금을 지급토록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고용한 자는 하도급업자인 남△△이므로 (주)○○공영에게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1997. 4. 21.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확인한 바로는 (주)○○공영과 남△△ 사이에 하도급 계약은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계약서 작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주)○○공영에게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주)○○공영에 고용되어 근무한 직영근로자가 아니고 하도급업자인 남△△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남△△에게 있고, 남△△이 고용한 상시근로자는 2~3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주)○○공영이 하도급업자인 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으나, 이미 공사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주)○○공영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은 이유없음을 회신하였고, 이러한 회신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년 (주)○○공영에서 시공한 △△건설 현장에서 청구외 남△△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1997. 4. 4 (주)○○공영으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실제로 고용한 것은 청구외 남△△이므로 (주)○○공영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1997. 4. 21.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회신은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