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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22, 1998. 8. 28.,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3422 민원회신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1998.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1998. 3. 10. 및 1998. 4.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구한 민원회신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1997. 9. 23.부터 1998. 4. 16.까지 5차례에 결쳐서 피청구인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실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26. 및 1998. 1. 21.에는 대전지방국체청장에게 민원회신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1998. 2. 12. 이후의 3차례의 질의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내부종결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신의있는 회신을 할 것을 지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국세청 산하 행정기관이 보존하거나 취급한 공문서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전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공무원은 사실확인을 위한 민원을 회피하거나 문서를 훼손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적절한 시정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동건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소송과정에서 충분한 심리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으로서 조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요구한 민원제기는 단순히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2회까지는 그 처리결과를 회신한 바 있으며, 3회 이후의 동일취지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더 이상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김□□ 민원제기 및 처리내용, 97. 9. 23. 민원신청 관련서류, 98. 1. 19. 민원신청관련서류, 대전○○법원 제2특별부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대전○○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대전○○법원은 1996. 12. 23. 청구인의 청구중 2,213만 5,8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1998. 4. 2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라) 청구인이 1997. 9. 23. 피청구인에게 실지조사를 지시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26.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처리를 지시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7. 10. 2. 민원인에게 민원사항의 정당성을 재판부에서 입증하여 판결을 받도록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 15. 피청구인에게 실지조사를 지시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8. 1. 2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처리를 지시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998. 1. 26. 민원인에게 민원사항의 정당성을 재판부에서 입증하여 판결을 받도록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8. 1. 19. 및 1998. 2. 12.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처리하였다.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