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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77, 1998. 8.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2777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대구광역시 ○○구 ○○동 849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변호사 이○○외 3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1급 지상식 화약류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한다)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건 저장소로부터 113미터 지점에 ○○골프연습장이 신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제1종 보안물건으로 판단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1998.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화약류저장소시설 이전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골프연습장의 상주인원은 약 6명이고, 일일 출입인원은 40-50명 정도에 불과한데, 피청구인은 이 건 ○○골프연습장을 법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경기장”으로 파악하여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어사전에 의하면 “경기장”은 각종 운동경기가 실시되는 종합적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종합경기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은 개인이 각자 골프를 연습하는 장소일 뿐으로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경기장”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골프장이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므로 골프연습장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골프연습장은 골프장과는 달리 골프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골프경기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경기자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골프장이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몇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경찰청으로부터 화약류안전관리 편람 149쪽을 참조하라는 회신을 받았는 바, 동 편람에 의하면 골프장은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골프연습장도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단속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0조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증, 화약류저장소시설이전명령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현장측량성과도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에서 “○○화학”이란 상호로 화약류 및 이에 관련된 도화선, 뇌관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1983.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754-2번지 잡종지 1,240 제곱미터상에 허가저장량을 폭약 28톤으로 하는 1급 지상식 화약류저장소(△△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위 허가조건 제4호에 의하면 “새로운 보안물건 발생시 허가 취소”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8. 1. 7. 대한지적공사 대구광역시지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보안거리 측량을 한 결과, 저장소에서 골프연습장 외벽까지의 거리가 113.8 미터로 나왔다.


(라) 피청구인이 1997. 12. 22. ○○골프장이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몇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경찰청에 질의한데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화약류안전관리 편람 149쪽을 참조하라고 회시하였는 바, 동 편람 149쪽에 의하면, 골프장이 법시행령 제2조제6호 소정의 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안물건이란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으로 골프장은 골프경기에서 필요한 잔디구장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의 유지관리자, 연습 및 경기자들의 빈번한 왕래가 예상되므로 법시행령 제2조제6호에 의한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8. 3. 16. 이전기간을 1998. 3. 20 - 1998. 6. 19.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은 골프장과는 달리 경기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보안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시행령 제2조에서의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말하는데, 그 중 제1종 보안물건에 규정된 ‘경기장’은 다중의 관람 또는 참여가 가능하게 건설된 체육시설로서 반드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중의 왕래가 예상되어 화약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시설로 볼 수 있다면 제1종 보안물건으로서 경기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 이용하고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므로 제1종 보안물건중의 ‘경기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저장소는 이 건 ○○골프연습장으로부터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미터 이상의 보안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113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최초에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음에 있어 새로운 보안물건이 발생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점, 피청구인이 당초 허가조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허가취소를 곧바로 하지 않고 이보다 약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