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등청구
【재결요지】
사 건 00-00865 정보공개이행등청구
청 구 인 ○○조합총연맹(○○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구 ○○동 264-12 ○○빌딩 4층
피청구인 □□노동위원회
청구인이 2000.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1. 9.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1999.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개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이의신청시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9.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1998년도 및 1999년도 분에 한하여 ①□□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정보(㉮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에 대한 약력 ㉯공익위원의 약력 ㉰노동위원회 위원 전원의 각종 회의 참여정도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별 수당 및 여비지급내역) ②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정보(㉮전원회의 및 처리사항 ㉯각종 심판
위원회와 관련하여 사건별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참여 위원의 명단, 참여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명단 및 사건처리담당자 또는 심사관 명단 ㉰각종 심판위원회처리사항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별로 참여한 위원의 명단, 조정회의 결과 작성한 조정안 및 관계 당사자가 수락할 시에 작성한 조정서 ㉲특별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참여한 위원의 명단, 조정의 결과 작성한 조정안, 관계 당사자가 수락할 시에 작성한 조정서 및 중재회부 결정과 관련한 사항 ㉳중재위원회와 관련하여 참여한 공익위원의 명단,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명단 및 중재재정사항) ③노동위원회법 제22조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한 사항 ④노동위원회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조사권관련 정보 ⑤노동위원회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변상 내역 ⑥□□노동위원회의 판정 또는 결정에 불복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들 중에서 각 유형별(조정사건, 중재사건, 심판사건) 예시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 ⑦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사항 ⑧기타 노동조합연합단체가 노동위원회를 설치목적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3. 이 건 정보중 ①항의 ㉱, ②항의 ㉮㉯㉱㉲㉳, ⑥항 및 ⑦항은 이를 공개하였고 이 건 정보중 ①항의 ㉮㉯㉰ 및 ②항의 ㉰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별도의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분공개하였고, 또한 이 건 정보중 ③항, ④항, ⑤항 및 ⑧항은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12.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14.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①항의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이력 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사인이라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바처럼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더라도 공인으로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정도라면 일부 일간지의 인물정보란에 등재되고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다소 편협한 결정이다.
동 정보의 사용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인 ○○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 가입하고 있는 산하의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위원들의 제척 및 기피를 위한 지도와 지원을 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관련 위원들에 대한 약력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서 산하조직에 대하여 관장력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유기적 정보교환차원 등 에서라도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노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동 위원회의 구성은 청구인이 추천한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동 위원회의 한 주체인 것이고, 더구나, 이 건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동 위원회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2. 21.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7일이 훨씬 지난 2000. 1. 14.에 모사전송으로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받고 7일이 경과한 잘못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심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의문이고, 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피청구인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사전에 통지를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이 건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비공개한 정보는 행정감시와 노동위원회법 제21조에 규정된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인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동 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며,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위촉을 위한 서류로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위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학력ㆍ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위원의 이력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또한, 청구인이 1999. 12. 21. 피청구인의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위원들에게 이력서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위원 17명중 11명이 청구인에게 이력서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개하기를 청구한 자료의 사용목적이 행정감시와 노동위원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을 위한 참고용이라 하여 당연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노동부의 정보공개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에 따르는 비용감면대상(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청구인이 노동행정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용역을 받은 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위원의 이력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이력서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지만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들이 제3자로서 관련이 있고 해당 위원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피청구인이 1999. 12. 23. 청구인에게 중간회시를 한 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ㆍ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및 사유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1. 9.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1998년도 및 1999년도 분에 한하여 이 건 정보(사건개요의 ①항 내지 ⑧항)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심의한 후 1999. 11. 23. 이 건 정보중 ①항의 ㉱, ②항의 ㉮㉯㉱㉲㉳, ⑥항 및 ⑦항은 이를 공개하였고 이 건 정보중 ①항의 ㉮㉯㉰ 및 ②항의 ㉰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별도의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분공개
(나) 청구인이 한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및 비공개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9. 12.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동 이의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거치는 동안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처리가 다소 지연됨을 1999. 12. 24. 청구인에게 회시한 후, 2000. 1. 1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이력서를 제외한 ①항의 ㉮㉯㉰ 및 ②항의 ㉰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비공개한 것이고 이 건 정보중 ③항, ④항, ⑤항 및 ⑧항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정보라 볼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어 이를 비공개한 것이며,
특히, 이 건 정보중 노동위원회 위원의 이력서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학력ㆍ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 이력서는 특정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 이력서를 비공개하였는데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정보중 비공개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관련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정보공개관련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이를 별도의 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