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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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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4, 2000. 4. 3., 인용]

【재결요지】

사 건 00-0058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488의 16 ○○빌라 102호

피청구인 대진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목적 적립금 종류와 규모 등 관련자료, 재단의 학교운영비 전입금 현황, ○○회비 지출내역(97년, 98년, 99년 1학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7조 별표 1의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에 따라 작성된 99년 자금예산표, ○○회 임원명단 및 ○○회비 집행내역(예:결산서) 사본을 공개하라.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①목적 적립금 종류와 규모 등 관련자료, ②매년 등록금 책정시 기준, ③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15조, 제53조에 기재된 모든 자료의 사본, ④재단의 학교운영비 전입금 현황, ⑤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97년부터 99년 1학기까지 ○○회 책정근거로 사용된 (검토된)자료, ⑥○○회비 지출내역(97년, 98년, 99년 1학기), ⑦○○회비ㆍ수업료 통합고지의 근거는 무엇인가, ⑧○○회비ㆍ수업료 통합고지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⑨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7조 별표 1의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에 따라 작성된 99년 자금예산표, ⑩○○회비 수업료 통합고지 관련 교육부로 제출한 일체의 문서, ⑪○○회 임원명단, ⑫○○회 회장과 임원은 언제 어떻게 선출되었는가(선출관련 회의록 사본), ⑬○○회비 책정 및 집행과 관련된 회의록 사본, ⑭○○회비 책정근거와 집행내역(예, 결산서) 사본 등 14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진대학교의 이월적립금과 등록금에 관련된 ○○회와 예ㆍ결산의 자료에 대하여 1999. 9. 10.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7. 현재까지도 공개결정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부작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할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 문서는 특수우편(배달증명)으로 청구인의 소속학과인 대진대학교 ○○과로 배달되었으며 학과 조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미 요구한 정보를 획득하였으나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7.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결정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 부작위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1999. 1. 29. 교육부령 제734호) 제15조, 제16조, 제53조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1999. 1. 29. 교육부령 제735호)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현황통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결산공고, 문서수령확인서, 특수우편물전달 및 수취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①목적 적립금 종류와 규모 등 관련자료, ②매년 등록금 책정시 기준, ③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15조, 제53조에 기재된 모든 자료의 사본, ④재단의 학교운영비 전입금 현황, ⑤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97년부터 99년 1학기까지 ○○회 책정근거로 사용된 (검토된)자료, ⑥○○회비 지출내역(97년, 98년, 99년 1학기), ⑦○○회비ㆍ수업료 통합고지의 근거는 무엇인가, ⑧○○회비ㆍ수업료 통합고지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⑨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7조 별표 1의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에 따라 작성된 99년 자금예산표, ⑩○○회비 수업료 통합고지 관련 교육부로 제출한 일체의 문서, ⑪○○회 임원명단, ⑫○○회 회장과 임원은 언제 어떻게 선출되었는가(선출관련 회의록 사본), ⑬○○회비 책정 및 집행과 관련된 회의록 사본, ⑭○○회비 책정근거와 집행내역(예, 결산서) 사본 등 14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9. 27. 청구인에게 통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①에 대하여는, 이미 본교학보를 통하여 (예, 결산서 공고) 공개한 정보임.


2) ②에 대하여는, 등록금은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정부의 물가운용정책등과 익년도 교육비추가소요 및 등록금 책정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임. → 본교는 97년부터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계속 동결하였음. 비고 : 교육비 추가소요 및 등록금 책정영향 요인(학생수증감률, 교직원증원계획, 시설설비사업계획, 교육용기자재확충계획, 학생복지증진계획, 대학재정구조, 법인재원, 정부지원, 기타 대학의 자체수입 등)


3) ③에 대하여는, 대학교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제53조의 자료는 경리과 및 관재과 소관자료임.


4) ④에 대하여는, 이미 본교 학보를 통하여(예, 결산서 공고) 공개하였으므로 관련자료 참고 바람(98년 7월 14일자)


5) ⑤에 대하여는, 대학교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6) ⑥에 대하여는, 이미 본교 학보를 통하여(예, 결산서 공고) 공개한 정보임(98년 7월 14일자, 99년 5월 18일자).


7) ⑦에 대하여는, 첫째,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각 대학별로 자율책정할 수 있음. 둘째, 1999년도 대학총장세미나 및 임시총회 합의사항 : 모든 사립대학은 현행 ○○회비를 원칙적으로 금년 2학기부터 수업료와 통합고지한다. 셋째, ○○회 긴급 이사회 의결 사항 : 1999학년도 2학기부터 ○○회비를 수업료와 통합고지한다. → 위 3개항을 근거로 통합고지 하였음.


8) ⑧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임(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⑨에 대하여는, 이미 본교 학보를 통하여(예, 결산서 공고) 공개한 정보임(99년 5월 18일자).


10) 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임(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⑪에 대하여는, 본교 99요람 631페이지 참조바람


12) ⑫에 대하여는, 최초 임원선출관련 문서는 본교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하였음. → 보존연한 5년(예산운용관계문서)


13) ⑬에 대하여는, 1999학년도 2학기부터는 ○○회비를 책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전은 ○○회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아니하고 등록금 총액을 우선 결정하고 그 금액의 30% 해당액을 ○○회비로 한다. 집행은 교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함(근거 : 교육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14) ⑭에 대하여는, ○○회비책정근거 :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제3항(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 집행내역 : 이미 본교 학보를 통하여(예, 결산서 공고) 공개한 정보임(98년 7월 14일자)


(2) 살피건대, 첫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①항, ④항, ⑥항, ⑨항 및 ⑭항중 ○○회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대진대학교 학보 및 동아일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공고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미 공고 등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⑪항은 대진대학교 99요람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교요람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둘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②항의 “매년 등록금 책정시 기준”, ⑦항의 “○○회비ㆍ수업료 통합고지의 근거는 무엇인가” 및 ⑭항중 “○○회비 책정근거”는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등록금책정, ○○회비 책정 및 ○○회비ㆍ수업료 통합고지에 관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질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직접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셋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⑫항의 ○○회 회장과 임원의 선출관련 회의록은 대진대학교 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었으므로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넷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③항, ⑤항, ⑩항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관련 서류 모두를 열람ㆍ복사해 주는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료가 과다하여 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당해 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직접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다섯째,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⑧항, ⑬항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사회 및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은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각 이사 및 위원들이 ○○회비 책정, 집행 등과 관련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이사 및 위원이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이사 및 위원의 발언내용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①목적 적립금 종류와 규모 등 관련자료, ④재단의 학교운영비 전입금 현황, ⑥○○회비 지출내역(97년, 98년, 99년 1학기), ⑨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7조 별표 1의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에 따라 작성된 99년 자금예산표, ⑪○○회 임원명단, ⑭항중 ○○회비 집행내역(예, 결산서) 사본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