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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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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11, 2000. 8.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4411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1077-2 ○○아파트 3-504

피청구인 삼척세무서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최○○가 제출한 1999. 4. 8.자 사업자등록갱신 신청서의 일건서류(건물사용승락서 및 사업자등록갱신 신청동의서 포함)를 청구인에게 복사교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최○○(강원도 ○○시 ○○동 654번지)가 제출한 1999. 4. 8.자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일건서류(건물사용승락서 및 사업자등록갱신 신청동의서 포함)를 청구인에게 복사교부하라고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이고, 건물사용승락서와 사업자등록갱신 신청동의서는 최○○의 사업자등록갱신 신청시 첨부되지 않은 부존재한 서류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주로서 입주자와 임대계약의 청산에 필요하여 1999. 4. 8. 최○○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갱신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일건서류의 복사교부를 요청하고자 ○○세무서 ○○지서장과 담당직원을 1999. 6. 17. 및 동월 18일에 면담하였으나 비공개문서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23일 국세청 법무과 담당직원과 면담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증 갱신신청서는 세금내역 등 재산기록이 전혀 없고 단순히 영업장표기만 되어 있는 단순 민원서류이어서 비공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위 문서가 비공개대상이라면 동 교부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 명의의 건물사용승락서 및 사업자등록갱신 신청동의서만이라도 복사교부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건 정보는 최○○가 사업자등록 갱신교부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첨부되었다는 건물사용승락서 및 사업자등록증갱신 신청동의서는 최○○의 사업자등록증갱신 신청시 첨부되지 않은 부존재한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청원서, 답변서 등 각 원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 6.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최○○(강원도 ○○시 ○○동 644)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갱신 신청 관련서류를 복사교부하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2000. 6. 28. 이 건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최○○가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로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타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