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2198 손해배상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5동 102호
피청구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국도의 관리와 감독의 불성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 516만1천원을 배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1999. 1. 2. 국도45호선 경기도 ○○시 ○○면 ○○리 184-3번지 노상에서 배수로 덮개(스틸그레이팅)의 설치 하자로 청구인의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999. 1. 27. 피청구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도의 관리와 유지는 국가의 권한과 책임하에 있으므로 관리감독의 불성실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손해에 대하여는 국도관리청이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관할하고 있는 국도 구간에서 1999. 1. 2.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고발생지점은 청구외 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배수로 덮개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 책임은 위 이○○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하여 위 이○○와 협의하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문제가 된 시설물인 배수로 덮개의 설치를 허가했으므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282만 2,655원, 출퇴근택시비 14만 4,000원, 차량견인비 12만원, 견적서비용 3만 5,000원, 의정부 및 사고현장 방문비용 4만원,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2백만원 등 청구인이 입은 손해총액 516만 1,111원을 청구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184-3번지상의 사고발생지점은 영업을 위하여 청구외 이○○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대지내의 우수 배수처리를 위하여 배수로 덮개(스틸그레이팅)를 설치하였는 바, 그 시설물의 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29조(타공작물관리자에대한공사시행명령) 및 제71조(의무이행에요하는비용)에 의거 그 책임이 피허가자에게 있고, 피청구인이 위 이○○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 제11항에서 도로점용부에 설치한 시설(배수관등)의 노후나 손괴로 인하여 도로가 훼손되거나 교통사고등 주변 주민의 민원의 발생시 관리소홀등의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에게 있음을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이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그 관할 국도를 관리ㆍ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