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행등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1980 민원이행등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이 소송의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3. 4. 대법원에 접수시킨 답변서상의 허위내용기재사실확인 및 그 오류정정을 신청하고, 위 답변서상의 ①원고와 부인 김○○는 1971. 5. 31. ○○시 ○○동 143번지로 이사간 후 ○○시 △△동 소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②△△동 소유 농지는 김○○ 형님인 김△△가 1971. 5.월부터 임대하여 경작하였다, ③김○○의 조카인 김□□이가 92년부터 임대하여 경작하였다, ④△△동 통장 김◇◇과 동내주민 주☆☆이 그간의 경작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⑤원고가 쟁점토지를 1977. 1. 20. 김○○로부터 증여받았다라는 각 주장의 근거자료 및 당시 피청구인이 결재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등사본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관련 재판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은 재판부의 소관사항으로서,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동 농지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소송에서 사실입증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자료가 필요하다.
나. 청구인이 과거 제기한 행정소송사건(96구1632사건 및 97구1974사건)에서의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위 자료가 필요하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재심 등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나, 1998. 6. 1.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재심을 제기하여 현재 소계류중에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소송과는 별도로 총 160회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3.까지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처리하였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민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민원을 반복제기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소송사무처리관련질의 및 정보공개청구회신, 청구인의 1998. 11. 23.자 민원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세무서장이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110만 6,670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3. 4. 대법원에 접수시킨 답변서상의 허위내용기재사실확인 및 그 오류정정을 신청하고, 위 답변서상의 ①원고와 부인 김○○는 1971. 5. 31. ○○시 ○○동 143번지로 이사간 후 ○○시 △△동 소재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 ②△△동 소유 농지는 김○○ 형님인 김△△가 1971. 5.월부터 임대하여 경작하였다, ③김○○의 조카인 김□□이가 92년부터 임대하여 경작하였다, ④△△동 통장 김◇◇과 동내주민 주☆☆이 그간의 경작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⑤원고가 쟁점토지를 1977. 1. 20. 김○○로부터 증여받았다라는 각 주장의 근거자료 및 당시 ○○청장이 결재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등사본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 재판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은 재판부의 소관사항으로서, 위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법정에서 주장 입증할 사항이고, 그 적법성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확정되고 당사자는 그 최종판결에 기속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취지 1.(민원사무처리의무이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사무처리이행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청구외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세무서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장의 근거서면으로서 위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것이고, 위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세무서장이 위 행정소송과 관련된 답변서와 근거서면을 보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위 행정소송과 관련된 근거서면을 직무상 작성ㆍ취득 및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ㆍ취득 및 보관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