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388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41번지
피청구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청구인이 1999.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공공아파트 전기공사계획신고서 및 도면과 도면검토서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중 전기설비기술기준 3개조항(제3조, 제33조, 제187조)을 특정하여 이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수리하여 준 사례 및 취득한 설계도 또는 시공도와 신고수리서, ②아파트 수배전용 변압기중 KS규격품을 시설한 장소 및 사용전검사필증, ③1999. 1.중 접수한 공공아파트 전기공사계획신고서 및 도면과 도면검토서 등 3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 기술개발 및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동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접수시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및 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사례 및 설계도 또는 신고수리서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수배전용 변압기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를 하므로, KS규격에 적합한 변압기를 시설한 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아파트 전기공사 계획신고서 및 도면과 도면검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중 ①과 ②의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③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제7호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보충서면,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수리필증,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중 전기설비기술기준 3개조항(제3조, 제33조, 제187조)을 특정하여 이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수리하여 준 사례 및 취득한 설계도 또는 시공도와 신고수리서, ②아파트 수배전용 변압기중 KS규격품을 시설한 장소 및 사용전검사필증, ③1999. 1.중 접수한 공공아파트 전기공사계획신고서 및 도면과 도면검토서 등 3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1999. 5. 14.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내용 중 ① 및 ③은 포괄적인 사항이므로 정보내용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② 아파트 수배전용 변압기중 KS 규격품을 시설한 장소 및 사용검사필증에 대한 자료는 취득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9. 5. 2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5. 20.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내용 중 1999년 1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한 공릉 2지구 10단지 아파트 전기공사계획신고서와 첨부한 설계도서 및 도면검토서에 대한 자료는 발주자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1999. 5. 29.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1999. 6. 8.직접 열람하였다.
(2)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중 우선 ③1999. 1.중에 접수한 공공아파트 전기공사 계획신고서 및 도면과 도면검토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공릉 2지구 10단지 아파트 공사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정보공개결정을 하여 1999. 6. 8.청구인이 직접 이를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중 전기설비기술기준 3개조항(제3조, 제33조, 제187조)을 특정하여 이에 적합한 전기설비를 수리하여 준 사례 및 취득한 설계도 또는 시공도와 신고수리서 등에 대한 자료와 ②아파트 수배전용변압기중 KS규격품을 시설한 장소 및 사용전검사필증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취득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취득ㆍ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며, 더구나 피청구인이 전기안전에 관한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공공아파트 전기공사계획신고서 및 도면과 도면검토서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